Q. 월세집 옵션 가전 수리 누가하나요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컨이 집의 옵션 가전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세입자 과실이 아닌 자연고장이라면 임대인(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즉, 세입자가 특별한 과실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기계가 고장 났다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6개월 지나면 세입자 책임 주장에 대해이런 조항은 가끔 임대차계약서에 추가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또한 설령 그런 조항이 있어도, 고장이 세입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이 우선합니다
Q. 주변에 건물을 건축하는데 어떤용도를 짓고있는지 구청에 물어보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청이나 시청에 건축물의 용도를 문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공무원이 해당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대부분의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건축 허가는 공공 행정행위이고, 건축물의 용도, 층수, 연면적, 건축주(일부 제한) 등은 건축허가가 나면 공개된 정보로 분류됩니다특히 건축 인허가 정보는 누구나 열람할수 있는 공공정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