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 상황에서는 전세금을 부분 반환하고 나머지를 추후 반환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적인 서류로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차용증 또는 미반환 전세금 확인서 작성핵심 내용:집주인이 먼저 1억 4천만 원을 반환하고,잔금 2천만 원은 세입자 입주 시 또는 특정일 이전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반환 조건이 신규 세입자 입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면, 구체적인 기한과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그런부분을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