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잔금날에 잔금 치르기전에 집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했다고 해도 잔금 전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보수를 요구하거나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잔금을 지급하는 협의가 가능합니다만약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잔금지급을 연기하거나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드문 경우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최종 점검이라고도 하며, 잔금 지급 및 등기 이전의 중요한 절차입니다집을 직접 보지 못하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인테리어업자, 감정인 등)와 동행해서라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매매계약서 주소이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소 변경은 소유권이전등기 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계약서의 주소는 신분확인의 보조수단일 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는 매수자의 신분 식별을 위한 정보입니다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이 정확하다면, 주소 변경은 소유권 이전에 법적인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변경된 주소 반영등기소에서는 매수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아 신원 확인을 합니다이때 주소가 계약서의 주소와 달라도, 초본상에 주소이전 내역(변동 이력) 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