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나대지에 집을 지을때 6월1일이 지나면 올해는 토지세와 종부세 변동없이 다 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 종부세 내니깐 11월에 준공하면 종부세는 영향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6월 1일이 지나서 건축 시작하면, 올해(2024년)는 토지세·종부세 모두 토지 기준으로 내야 합니다종부세는 12월에 낸다고 해도, 과세 기준은 6월 1일 상태입니다따라서 2024년 11월에 준공해도 종부세 절감 효과는 없습니다2025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완료 및 사용승인을 받으면 2025년부터는 종부세·재산세가 주택 기준으로 바꾸ㅏㄴ다고 합니다지금 남이 무단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나중에 소유권 분쟁 또는 농업 손해배상 요구 가능성도 있어서 건축허가 후 착공하면 토지에 대해 일시적 감면 적용도 일부 가능하니, 세무사상담을 받으면서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