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나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각 지역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장 오세훈이 추가 지정이 없다고 뉴스로 나오더군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추진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최근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요지역의 집값이 계속 상승함에따라서 9.7 대책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입법화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강벨트 지역의 오름세가 주변으로 파급될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먼저 지정하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에는 허가구역이 동일 시,도 내인 경우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고 허가구역이 시,도에 걸쳐있거나, 공공개발사업인 경우 국토부장관이 지정을 하였으나 2025.9.7 부동산 공급 정책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주택 시장 과열 우려 또는 투기성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동일 시,도내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규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인구50만이상) 이렇게 세 기관이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국토부 장관도 국가적 차원의 부동산 시장 안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지정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지역단위 시장에 개입하게 되지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각 지역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장 오세훈이 추가 지정이 없다고 뉴스로 나오더군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추진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나요?
==>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은 시도지사가 처리하였지만 지난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토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조만간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지자체장이 지정하지만 정부가 국토부 장관 권한을 확대 추진 중입니다. 다만 아직 법제화된 것은 아니며 논의 단계입니다. 지정 주체가 확대되면 규제가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에는 동일시도내 지역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토지거라허가구역 지정권한이 있고, 국가 개발사업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국토부장관에서도 지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투기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을 국토부장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국토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고 이럴 경우 우선지정대상지역으로 예상되는 성동, 마포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9.7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2030년까지 135만호 주택공급 확대. 대출한도 규제 .재건축.재개발 행정시간 단축으로 종전 11년 소요기간을 6ㅡ7년으로 기간 단축. LH의 택지 조성 후 민간 블하에서 직접 주택 건설로 공공 건설 확대 등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토허제를 개선
국토부징관이 직권으로 토허가 지정권을 확대함으로 투기 요소를 신속 차단하는 정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열려 있으며, 특히 허가구역이 여러 시·도에 걸치거나 국가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관 지정은 예외적으로 제한된 조건하에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본 뉴스처럼 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현재 제한적 권한을 보다 확대하거나 절차를 정비하는 개정안을 염두에 둔 논의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법령과 정책을 따르면 토허제 지정 권한은 원래 각 지자체장이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최근 추가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기존 기정 구역 연장 중심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9.7부동산 대책으로 국토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토허제 지정에 참여하게 되어 현재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지정하는 구조는 변할 예정인데 아직 완전하게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 국토 교통 부 장관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 조에 따라 국토 교통 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국토 교통 부 장관의 지정 권한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역이나 국가 개발 사업 관련 지역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분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특정 시.도 내의 허가 구역 지정은 주로 시.도지사(서울 시장의 경우)의 역할이 컸습니다. 서울 시장 오세훈 시장 님 께서 추가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히신 것도 이러한 지방 자치 단장의 지정 권한과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국토 교통 부 장관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토부 장관이 지방 자치 단장이 보유한 권한을 넘어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서울 시장 명령을 지정된 허가 구역에 대해 국토 교통 부 장관이 동일하게 명령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고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토 교통 부 장관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정부는 그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