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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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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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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27 이후 분양권 잔금 시 월세 보증금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상태에서는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므로 잔금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가 됩니다세입자에게 충분한 설명 필요합니다잔금일 전에 보증금을 받는 건 가능하지만, 임차인(세입자)은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그래서 보통은 잔금 치르고 소유권 확보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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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날짜보다 한달 먼저 재계약 하자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종료 전까지는 현재 조건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재계약을 먼저 쓰더라도 계약 날자를 유지하고 올린 보증금은 먼저주더라도 월세는 유지하면 됩니다날자를 전계약서를 이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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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비는 누가 부담 하나요? 입주자?세입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계약으로 자동계약이 됐다면 임차인이 이사하겠다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만약에 묵시적 계약이 아니고 임차인이 만기전에 나가게 된다면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어떤 상황인지 먼저확인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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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가 실거래가격 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격 (공시가): 정부(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준가격.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실거래가: 실제 부동산이 거래된 가격입니다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계약으로 결정됩니다,실거래가 추정 계산법 (다세대주택 기준)보통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다세대주택은 일반 아파트보다 이 비율이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 공시가격 = 실거래가의 50~70% 수준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공시가격이 2억 3,200만 원인 다세대주택의 실거래가는약 3억 3천만 원 ~ 4억 6천만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근처부동산에 가서 실거래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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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저당 있는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 때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은 전세보증금이 1억6천5백 이하이면 5천5백만원까지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됩니다만약에 경매에 들어간다고 해도 순위에 관계없이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대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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