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27 이후 분양권 잔금 시 월세 보증금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상태에서는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므로 잔금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가 됩니다세입자에게 충분한 설명 필요합니다잔금일 전에 보증금을 받는 건 가능하지만, 임차인(세입자)은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그래서 보통은 잔금 치르고 소유권 확보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Q. 부동산공시가 실거래가격 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격 (공시가): 정부(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준가격.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실거래가: 실제 부동산이 거래된 가격입니다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계약으로 결정됩니다,실거래가 추정 계산법 (다세대주택 기준)보통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다세대주택은 일반 아파트보다 이 비율이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 공시가격 = 실거래가의 50~70% 수준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공시가격이 2억 3,200만 원인 다세대주택의 실거래가는약 3억 3천만 원 ~ 4억 6천만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근처부동산에 가서 실거래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