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권 혼인합가특례 및 6.28 대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배우자에게 전매 후 혼인, 혼인일부터 10년 이내에 한 채를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됩니다,잔금 전액 현금 자납이라면 6·28 대책의 전입요건에 영향 없으며, 이후 전세 세입자 바로 입주 가능성이 높습니다,세입자의 전세대출도 정상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거주요건이 추가될 수 있으니, 해당 구역 기준도 체크 필요합니다금융사 및 세무·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한 후 계약 내용, 세금 혜택, 대출 요건 등을 확실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