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지역 현금청산하게 되면 돈을 얼마나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금청산 금액은 종전가가 아닌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권리가액 46억을 받을수 있습니다이주비·기타 비용 정산이 따로 있는 경우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분양신청 이전에 청산 대상자가 되면 권리가액 기준이고,나중에 소송이나 수용 단계로 가면 수용 당시 감정평가액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분양신청을 했다면 현금청산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분양신청을 한 사람은 조합원이 되며, 현금청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분양신청 후 마음이 바뀌어 현금청산 받고 싶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단,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를 놓치면,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