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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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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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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대출규제관련 뉴스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소득이나 집값 수준에 관계없이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주담대 잔금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일괄 제한됩니다 갭투자가(전세 끼고 집 사기) 사실상 금지됩니다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 구매 목적의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고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될수 있습니다신규 주택 구매 시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며, 미이행 시 대출 회수 및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12억의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할때 예전에는 본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대출을 한도에 맞게 받을수 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6억원만 받을수 있어서 나머지는 본인의 자본금이 있어야 집을 구입할수 있는 조건입니다이정책이 좋은지 나쁜지는 그사람의 자금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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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대출을 왜 6억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싶어 했습니다통계적으로 전국 아파트 중간 가격이 약 5~6억 원 수준이었고, 서울은 더 비쌌지만 수도권 외곽까지 포함한 실수요자 범위를 고려하면 6억 원이 현실적인 기준선이었습니다6억 초과는 일반적으로 투자 목적, 고가 주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부터는 대출을 더 조이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했습니다한동안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대출이나 거래 규제가 사실상 없었습니다이로 인해 일부 외국 자본이 한국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삼았고, 국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그러나 최근에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아지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통계 공개, 또는 세금 강화 등의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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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규제가 추가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또 규제가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 확대이번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는 DSR 3단계 시행 이후,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추가 강화이미 수도권 대출 한도 6억 원 하향 등의 규제가 생겼는데, 필요시 더 낮추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사업자대출, 편법 대출 엄격 단속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매입,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적발 시 대출 회수·신규 제한과 세무조사도 병행됩니다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 축소 검토정부 재정개혁특위에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혜택 축소를 위해 장특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편법 증여·자금출처 조사 강화고가주택에 대한 부모로부터의 증여, 자금출처 허위 기재 등에 대해 역량 강화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조정·투기지역 확대 지정 가능성서울 일부 지역(강남·용산 등)의 과열 우려로 더 많은 지역에 규제지역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입, 처분 의무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전입·처분 의무 기준 강화신규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내 실거주·전입 의무를 전 규제지역으로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 중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연한 강화 등 공급 기반 규제 조정도 추가 카드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을 더 강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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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네 카페 사장님들은 정말 여유롭게 살고 계시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카페 사장님의 여유로움은 어느 정도는 연출이고, 어느 정도는 자기 일에 대한 애정에서 오는 여유일 가능성이 큽니다수익 구조는 매우 빡빡하고, 성공보다는 생존이 관건인 시장입니다하지만 이 모든 걸 감수하고도 카페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결국 돈 이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봅니다창업을 하게 되면 임대료,인건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달의 수입이 있어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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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27 부동산규제 전 아파트계약시 적용되는 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 의무는 계약·공고·대출 신청이 6월 27일 이전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전세자금 대출로 잔금 지급도 전세 계약 및 대출 신청이 6월 27일 이전이면 문제없이 가능합니다,세입자 전세대출과 주담대의 병행은 두 대출 모두 조기 신청 기준만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공고일, 대출 신청 내역(은행 확인) 등 6월 27일 이전 완료 여부를 문서로 확실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더전산상 접수 완료 시점도 대책 기준 적용에 매우 중요합니다대출 한도, 일정 세부 기준은 각 은행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은행 담당자와 꼭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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