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직거래는 보통 어떤 경우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직거래란, 중개업소(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직거래로 표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거래입니다,부동산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요 경우1. 가족·지인 간 거래부모 자식, 형제, 친척 간 거래 시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증여나 저가 매매 형태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 경우, 실거래가 신고는 해야 하며 증여세 또는 취득세가 따를 수 있습니다2. 중개 수수료 절감 목적고가 부동산일 경우 중개 수수료가 커질 수 있어,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특히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등을 통해 매물/구매자가 연결될 경우 직접 거래가 성사되기도 합니다직거래는 위험할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Q. 당근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때 주의할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당근에서 마음에 드는 방을 찾더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직거래는 중개수수료가 없지만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보호받기 어렵습니다특히,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 등을 위해 중개사 또는 계약서 작성 절차가 중요합니다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철저히 해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수수료는 다 안드려도 되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Q.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잔금일에 대출액은 은행으로 송금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은행에 방문해대출금 상환용 가상계좌를 요청합니다. (일시상환 계좌),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전화나 문자로이 계좌로 대출 상환금 송금해주세요 라고 안내합니다,임차인은 해당 계좌로 대출금만큼 송금하고 은행에서 즉시 대출 상환되고 근저당 말소 접수합니다, 임차인은 남은 금액(잔금 - 대출액)을 임대인에게 송금합니다,공인중개사는 말소 접수증, 영수증 등을 사진으로 보내줍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임차인이 직접 대출금을 송금하므로 말소 확실하고 잔금 중 일부만 임대인에게 송금하므로 안전해서 이방법이 좋을거 같습니다부동산에 부탁해서 이방법으로 송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전세 중도 퇴거 번복 시 계속 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은 기간이 정해진 계약(2년)이기 때문에,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를 할 권리는 없습니다다만, 임대인(집주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중도 퇴거가 가능합니다따라서,아직 퇴거일이 정해지지 않았고,집주인도 확정적으로 다른 임차인이나 매수인과 계약하지 않았다면,중도 퇴거 요청을 철회하고 계속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능합니다단, 집주인이 이미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잔금 날짜까지 정한 경우,번복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계약 만료 후 연장할 수 있나요? (계속 거주 가능?)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전세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연장 의사를 통보하면,집주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연장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단,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를 하겠다고 할 경우는 예외입니다임대인이 매매를 하지 않았고,실거주 사유 없이 단순 매매 목적이라면,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 최대 2년 연장 가능합니다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