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부동산 정책의 풍선효과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6.2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6억 이하 주택에 한해 대출 허용 규제가 시행되면, 풍선효과가 매우 높은 확률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특히 8~10억대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 집중, 6억 이하 아파트 가격의 급등, 그리고 전세시장 불안정성 확대 등은 단기간 내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보완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보다 왜곡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매수 시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주담대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단, 정확한 대리인 계약 표시와 서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금융기관은 실제 대출 신청인(본인)이 계약 당사자여야 대출 승인을 해줍니다따라서 대리인이 계약을 해도, 계약서상에 대리인 명시와 위임장 등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야 문제가 없습니다,필수 서류 (대리 계약 시)위임장 매수자 본인 계약/대출에 대한 명확한 위임 내용 기재인감증명서 매수자 본인 3개월 이내 발급본인감도장 매수자 본인 대리인이 가져가야 함신분증 사본 매수자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신분증 대리인 실명확인용,계약서에 대리인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대리인 표시가 필요합니다계약서에 대리인 표시가 없으면, 계약상 실제 계약자가 대리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그 경우, 은행은 대출 신청자(본인)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보고, 주담대 불승인 가능성이 생깁니다등기 시에도 명의 불일치로 문제 생길 수 있고, 법적으로 매매계약 무효 주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제1조(매매의 목적) 등에 대리인 김철수는 홍길동의 위임을 받아 본 계약을 체결함 문구가 포함되면 더 안전합니다
Q. 집 생활기스 기준과 사전 연락 자세한 상담 원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기스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마모나 손상을 말합니다이에 따라 세입자가 수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상은 세입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생활기스에 해당하는 예시 (세입자 책임 아님)가구로 인해 생긴 벽면 스침 자국바닥에 생긴 일반적인 마모오래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색이 바랜 벽지햇빛으로 인한 커튼 퇴색 등,생활기스가 아닌 경우 (세입자 책임 가능성)못을 박은 흔적, 벽에 큰 구멍바닥이 긁힌 자국(가구를 끌어서 생긴 깊은 흠집 등)물이나 곰팡이로 인한 심각한 얼룩담배로 인한 벽지 변색, 냄새의도적으로 변경한 구조물이나 원상복구 안 된 경우, 핵심 기준: 자연스러운 사용으로 인한 마모냐, 세입자의 과실/고의냐가 판단 기준입니다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집을 볼러 오는 경우, 반드시 사전 연락이 필요합니다.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오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며 불법입니다문을 열고 사진을 찍은 것도 동의 없이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 조항 (민법 제620조 등)세입자의 권리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보호되며, 임대인이라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짐을 뺐더라도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집에 대한 거주 권리와 사생활 보호는 유효합니다따라서 무단 출입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집이 비어있고 비번을 알려줬어도 집보러 가기전에 연락은 한번 하고 가는게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