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행복주택 공고문을 보니 재공급이 있던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당첨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입주 자격 심사 중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는 경우.이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그 물량이 재공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계약은 했지만 중도에 입주를 포기하거나 계약 해지한 경우.이미 입주한 후에 자격 위반 등으로 퇴거 조치가 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건설 과정에서 공급 계획이 조정되거나, 잔여 세대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러한 경우에 재공급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Q. 이재명정부 6.27 대출규제 이후 신축분양아파트 전세자금 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규제는 수도권과 조정대상·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이 지역들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 LTV·DSR 강화,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등 여러 강도 높은 제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반면 지방(비수도권)의 경우,DSR 적용은 올 12월까지 현행 수준 유지되고 전세대출 보증규제나 주담대 6억 한도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광역시 분양권 소지자이시면,이번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나신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Q. 동네 카페는 어떻게 해야 프랜차이즈와 경쟁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 냄새 나는 카페는 프랜차이즈가 가장 부러워하는 존재입니다동네카페는 프렌차이즈보다 그래도 나이대가 좀있는분들은 많이 찾는편입니다프랜차이즈는 속도와 효율을 무기로 하지만, 동네 카페는 정서, 관계, 스토리로 사람을 붙잡습니다지금 그 사장님이 단골을 지키고 계시다면, 이미 중요한 자산을 갖고 계신 겁니다지금은 가게의 개성과 이야기를 브랜드처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고 어쩌면 계속 경쟁하면서 유지를 해야 할거라 봅니다
Q. 환지계획변경인가와 환지예정지 지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환지계획인가→ 지자체 승인(시·군·구청장 등)을 통해 환지사업의 기본 내용이 확정됩니다 , 환지예정지 지정→ 환지계획인가 이후, 사업시행자는 환지예정지 조서를 작성 후 소유자·임차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합니다 ,효력 발생종전토지(원래 땅): 지정 즉시 -> 처분(판매/이전 등)만 가능환지예정지(새 토지): 사용·수익 가능 (건물 철거나 건축물 유지 등) 따라서, 환지예정지 조서가 작성·통지되면 그 땅에 대해 사용이나 수익 행위(예: 건축 유지, 개·보수 등)는 가능하나,새로운 건축(예: 추가 증축, 신축)은 일반적으로 환지처분 전이므로 제한됩니다→ 즉, 환지처분 완료 전에 신축이나 대규모 증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환지계획인가 없이 예정지 지정 조서만으로 건축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단순 조서만으로 건축한 경우엔 무허가 건축으로 간주되어 향후 철거 명령이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반드시 단계별 절차 통과(계획인가 → 예정지 지정 → 처분 완료)를 확인하시고건축허가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