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와 차이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다양한 행정·공공업무의 기준가격으로 활용됩니디,세금 부과 기준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일부 계산에 참고- 취득세 등 감정평가의 기준입니다,국·공유지 매각/수용 기준 -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한 공공 수용 시 보상 기준 가격입니다,개발 부담금 산정 - 토지 개발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 계산의 기준입니다,기초행정 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 평가- 각종 행정자료, 통계에 활용합니다공시지가 ≠ 실거래가, 이유는 시간 차, 정책 목적, 산정 방식 차이 때문입니다공시지가는 세금 부과, 보상, 개발부담금 등 행정 목적의 기준 가격으로 사용됩니다정부는 시장 급등에도 공시지가를 천천히 올리는 경향이 있어, 차이는 필연적입니다
Q. 전세 주택 입주 전 하자보수 요구 가능한 사항인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컨 설치 여부는 하자보수 대상이라기보단 옵션의 제공 여부 문제입니다따라서 반드시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다른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요청은 해볼 수 있습니다,공사자재 방치나 미마감 부위, 청소되지 않은 상태 등은 하자로 간주 가능하며, 계약 전이므로 정상 입주 상태로 보수 요구할 수 있습니다허그의 담당 부서(든든전세팀 등)에 공식적으로 문의 및 하자보수 요청서 제출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계약 전에는 입주 전까지 정상 상태로 인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표준 절차입니다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요즘 부동산 서울만 주구장창 오르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은 신규 공급이 제한적입니다재건축·재개발 규제, 인허가 지연 등으로 당장 입주 가능한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다실수요 + 투자수요가 몰리면 당연히 가격이 급등합니다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은 거래도 없고 가격도 빠지는 반면, 서울 핵심 지역은 투자 자산처럼 움직입니다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면, 자산가들은 다시 서울 부동산으로 시선을 돌립니다정비사업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GTX 등의 호재가 많아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단기적으로는 서울 핵심지역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정책, 경기 상황에 따라 급격한 조정 가능성도 절대 무시할 수 는 없지만 갑자기 폭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특히 지금은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라면, 상승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할거 같습니다
Q. 집 매도시 기존 전세계약 특약 사항이 승계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세계약은 매매 시에도 유효하며, 신규 소유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임대차의 효력 등)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약 사항도 임대차 계약의 일부이므로, 전세계약에 명시된 특약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해당 특약이 일반적인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매수인(새 집주인)에게도 승계됩니다,전세입자의 동의 없이도 대출(근저당권 설정)은 가능합니다다만,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 조건이나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