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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Q.  이번 대통령에 이재명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한다면 일부 지역에서는 시세 상승이 기대되며, 특히 교통망 개선이나 생활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 발표와 함께 지역별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봉동 재개발에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봉동 일대는 상봉2구역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이 구역은 상봉동 100~106번지 일대로, 서울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해당 지역은 지하철 7호선 상봉역과 경춘선 상봉역이 인접해 있어 교통 편의성이 높고 또한, 코스트코와 먹자골목 등의 상업시설이 근처에 있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재개발이 완료되면 신축 아파트 공급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시세 상승이 예상됩니다특히, 교통 편의성과 상업시설 근접성 등은 시세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재개발 사업의 진행 속도와 시장 상황에 따라 시세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그러니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투자 전략이나 거주 계획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부동산건설집값바로잡아주실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이는 단순히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의 질, 위치, 교통, 교육 등 주거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수요자 중심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또한 건설사의 도산, 부실공사, 자재비 폭등 등 시장을 왜곡시키는 요인들이 그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점도 분명 지적하신 대로 시급한 개선 과제입니다앞으로 정부가 부실 건설사 정비, 자재비 투명화,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를 통해 사람을 위한 집을 만들도록 정책이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아파트 분양권 취득후 종전아파트 처분 및 매입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 이슈 B아파트 분양권 취득 시 (2025년)분양권 취득 시점의 세법 기준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1주택자라면 1~3%의 일반 세율적용되는데 다주택자로 간주되면 중과세율(8%) 적용될수 있습니다하지만 2025년에 A아파트를 매도하고, 분양권 취득 전 A를 매도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유의점은 분양권 취득일 이전에 A아파트를 매도해야 1주택 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이슈A아파트 매도 시 (2025년)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실거주.2025년 분양권 취득 전 A아파트를 매도해야 1세대 1주택 요건 유지 가능합니다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면 다주택자가 되므로, A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반드시 B아파트 분양권 취득 전에 A아파트 매도가 필요합니다B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전 전매 제한 및 세금 이슈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양도세 중과세율, 주택 수 계산 기준, 거주요건 등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5년과 2028년 세법은 별도 확인 필요합니다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며, 입주 시점부터 다주택자로 간주된다고 하니 필히 세무사와 상담에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Q.  아파트 매수 후 주담대 및 정책자금대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당장 신생아 특례대출(주택담보대출) 받기 어렵습니다현재는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이므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전세를 안고 매수하는 경우엔 적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입주할 때 그 시점에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단, 그때도 대출 조건(부부합산소득, 주택가격, 보유주택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지금은 일반 주담대로 일단 매매 대금을 마련하고,세입자 퇴거 후 본인 실입주 시점에 대환용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금융기관과 정책 여부에 따라 대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은행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국토부 주거복지 포털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에 문의해서실입주 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대환 대상 가능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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