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장 정보 확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홈택스(Hometax)]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이용 방법: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클릭좌측 메뉴 중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선택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입력,[행정안전부 정부24 또는 민원24]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발급바로가기:https://www.gov.kr (정부24)이용 방법:본인 명의로 로그인 → 민원신청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검색해당 서류에서 사업자 개업일자, 대표자명, 폐업일자 등 확인 가능다만, 본인 사업자만 발급/열람 가능 (타인의 정보는 보호됨),[크롤링 기반 민간 서비스 사이트 (비공식)]일부 사이트에서는 사업자 정보를 수집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으나,정확도와 정보보호 측면에서 공식 사이트 이용을 권장합니다
Q. 전세집 만기 계약 연장 시 집주인의 전세금 증액요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전세 보증금(2억3천)은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고,이후에 등기된 가압류보다 선순위로 보호됩니다그러나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을 증액하면,증액분에 대해서는 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며,이 새 확정일자는 기존 가압류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즉, 증액된 보증금 중 일부는 경매 시 보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증액은 거절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Q. 370평에 30평의 집을 지을때도 땅속 상하수도관과 정화조를 심을 배관을 정할 현황측량을 해야하나요 집다짓고 난후 하는 현황측량이 아닌거같아요 넓어서 아무때나 하면 될꺼같은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땅속 상하수도관, 정화조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는 집 짓기 전에 현황측량 또는 기준측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단순히 건물 완공 후 도면용 측량이 아니라, 설계 전 기초조사로서의 측량이 필요합니다현황측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보통 건축설계사무소나 시공사에서 측량사와 연계해 설계 전에 반드시 진행합니다넓은 땅이라도, 기초 설계(배관 포함)를 하기 위한 정확한 지형 정보 없이 설계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