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세사기대출에 대한 규제에 관한 내용들도 나온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세기본법, 감정평가법 개정안이 2023년 4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경·공매 시 임차인의 확정일자 받은 전세금이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되도록 법적 우선순위가 높아졌고,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 등 부동산 범죄에 연루될 경우 자격 취소 및 징계 강화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국회 정우택·이종배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폐지하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총장도 법정 최고형+가중 구형 방식으로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다수·대규모 전세사기 처벌 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2024년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용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지원이 조기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 신청이 가능해졌으며,낙찰 후 디딤돌대출도 최우선변제 대상금 공제 없이 전액 지원됩니다.,전세사기특별법 등 추가 법안 추진복기왕 의원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주택 경매·공매 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매 유예 및 피해 실태조사 의무화,이연희 의원의 개정안은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를 전입신고 당일로 설정해, 대항력 남용 사기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가 생기게된 배경은 조선시대에도 일정 금액을 맡기고 집이나 방을 빌리는 형태가 존재했습니다이것이 사글세나 입전 등의 형태로 나타났고, 이는 일정 금액을 주고 일정 기간 동안 점유권을 갖는 제도였습니다그러나 이는 현대적 전세와는 차이가 있으며, 본격적인 전세제도가 등장한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입니다, 근대적 전세의 등장 – 1950~60년대한국전쟁(1950~53년) 이후 주택 부족이 심각했습니다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미비했던 시절, 많은 집주인들은 임대 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집을 짓거나 생계를 유지했고, 세입자는 월세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이 시기, 보증금(전세금)을 맡기고, 이자를 대신해 거주권을 갖는 형태로 발전했습니다임대인은 목돈을 활용할수 있어서 좋았고 임차인은 월세없이 목돈을 만들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서로가 윈윈하는 제도라고 볼수 있었는데 요즘은 전세사기로 인해 월세로 선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Q. 화성시 전세금 최우선변제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화성시의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한도는 14,500만 원 이하 입니다질문자님의 전세금 4,500만 원은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됩니다화성시의 최대 최우선변제금은 4,800만 원 입니다 (2023년 2월 21일 기준부터 현재까지 적용됨). 즉, 경매·공매 시 보증금 4,500만 원 전액이 변제 대상에 올라 4,800만 원 이하이므로 전액(4,500만 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놓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