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파트값이 4번째로 비싸다는데 제일 비싼 나라는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순위 국가/도시 가격 (USD/㎡)1 모나코 약 38,800 ~ 40,0002 뉴욕 약 27,5003 홍콩 약 26,3004 런던 약 24,0005 서울 등 한국 약 14,800–15,000따라서, 한국이 세계에서 아파트값이 4번째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글로벌 통계에서 한국은 서울 기준으로 4~5위권, 그리고 가장 비싼 나라로는 모나코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Q.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6억원 아래로 제한한다는데요. 요즘 아파트값 평균이 10억인데 턱없이 부족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무주택 세대주,주택가격이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LTV(담보가치 대비 비율)와 DSR(총부채상환비율) 한도 내에서 6억원 초과도 가능합니다 소득·주택 가격 요건이 맞는지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LTV 한도 파악: 10억원 아파트 → LTV 50%라면 5억원 대출로만 가능DSR 모의계산: 현재 부채와 신규 대출 원리금 합산해서 연소득 기준 40~50% 이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임대중인 상가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려면, 법적으로 계약 만료일 최소 6개월~1개월 전에 통보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지금(6월 27일)에 7월 11일 만료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말하는 건 너무 늦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회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그렇지만 서로 협의로 할수 있으니 협의를 해서 된다고 할때는 가능하지만 안된다고 할때는 기간을 지켜주거나 임차인은 부동산수수료를 내고 다른 임차인이 있을때 나가시면 됩니다
Q. 정권이 바뀌었는데 부동산에 투자해도 될까요? 아니면 흐름을 기다려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권 교체 직후는 부동산 시장에도 심리적 전환점이 생기기 좋은 시기이고지금은 무작정 투자하기보단, 흐름을 명확히 읽고 나서 진입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주식 시장은 심리에 민감해서 정권 교체 직후 기대감만으로도 상승합니다반면 부동산은 정책, 금리, 공급 변화가 실제로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최소 3~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즉, 지금 주식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면, 부동산은 아직 탐색 단계에 있습니다따라서 새 정권의 부동산 공약과 실제 정책 방향이 중요합니다특히 6~12개월 사이에 세금 정책, 대출 규제, 청약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봐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