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보증금 5프로를 월세로 올리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 증액 한도는 5%이고,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최대 전환율은 2024년 기준 연 6%입니다. (정해진 기준이 있음)전세보증금 2억에서 5% → 1,000만 원이 1,000만 원을 월세로 바꿔야 하므로,월세 = 1,000만 원 × (6% ÷ 12개월)월세 = 1,000만 원 × 0.005 = 5만 원보증금은 그대로 2억 원 유지하고,월세는 5만 원 추가로 내시면 되는데 협의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Q. 시골에 주택을 건설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법상 1가구 2주택 기준은일반적으로, 세법에서는 주택이 2채 이상이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합니다농가주택 요건을 충족할시에는 제외될수 있습니다주택 건설 가능성 농지전용허가 + 건축허가 필요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은 별도 제한 있을 수 있음)그러니 지자체 허가부서 및 세무서에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토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서해당 토지에서 주택 건축이 가능한지농지전용 절차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 문의해:건축 후 이 주택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농가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