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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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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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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살려면은 여러가지들을 다 봐야하는데 필수적으로 봐야하는거 2,3가지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매수할때는 지역,교통,학군,인프라가 좋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집이 맘에 들면 그다음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담보로 잡혀 있는 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특히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같은 것이 있으면 주의해야 하고 이게 많으면 경매 위험도 있고, 실제 주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다면 사기일 가능성 높습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고, 네이버부동산/호갱노노 등에서도 평균 시세 비교 가능합니다최근 몇 개월간의 거래가를 보고, 급하게 떨어지진 않았는지도 확인하시면 됩니다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자금 계획이 안 맞으면 위험하니 본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따라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초보자분들은 무리한 빚 내서 사는 것보다, 여유 자금/유지비용까지 고려해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이런 모든것들이 맞을때 부동산과 협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한번 더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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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 나온 신축아파트 신생아 특례 버팀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 나온 신축 아파트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원칙상 가능합니다하지만 은행 지점별 실무 처리 가능 여부와 시세 산정 가능성에 따라 실질적인 실행 가능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신축 아파트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국토부 실거래가, KB시세, 한국감정원 시세, 공시지가 등이 아직 반영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시세 산정이 어렵고, 이 경우 은행은 내부평가나 감정평가사 감정을 활용해야 하고 이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며, 일부 지점은 업무량 등을 이유로 처리 자체를 기피합니다제도적으로는 가능하나, 은행 지점에 따라 귀찮아서 안 해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특히 시세 미형성 신축의 경우는 감정평가를 진행해줄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하며더 발품을 팔아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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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미분양 단지에 계약해서 계약금까지 낸 경우 청약자가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로 미분양 단지에서 이뤄지는 계약은 청약이 아니라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내는 순간부터 민법상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분양사와 협상해 계약해지 및 일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는 순전히 분양사 재량입니다실제로 미분양이 심한 경우엔 계약 취소 요청을 수용해주는 사례도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분양계약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미분양이라 해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가 끝나면 법적으로 계약 체결로 간주되기 때문에, 단순 후회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혹시 계약을 정말 해지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계약서 상 해지 조항 확인분양사에 문의 및 협의 요청법률 전문가(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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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통장으로 청약당첨이 되었는데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에 가지고있던 청약 통장은 해지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약통장이 무효화되거나 자동 해지되지는 않습니다청약 자격 및 납입 인정 기간, 납입 횟수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청약 미계약 시 불이익 (패널티)으로보통 1년간 해당 지역 및 유형의 청약 제한이 발생합니다.예: 수도권 지역, 특별공급 등이건 청약통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청약 자격에 제한이 생기는 것입니다이 패널티는 해당 주택형, 지역,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LH, HUG, SH 등 주관 기관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청약에 당첨되었지만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기존 청약 통장을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해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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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중인데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살고 계신 집은 등기부등본이 안전하고(을구 없음)전세가율이 매우 낮은 편이고 집주인이 실거주하고 있고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된 상태라면전세사기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질문자님처럼 세입자가 구조·등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들어간 경우엔 안정적입니다불안하시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HUG/SGI) 가입 여부도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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