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미분양 단지에 계약해서 계약금까지 낸 경우 청약자가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나요?
요즘 지방에는 미분양을 기록하는 단지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계약금을 낮춘다거나 중도금 무이자와 같은 혜택을 하니까 계약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생각보다 높은 분양가에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근데 이런 경우 청약 미분양 단지에 계약을 해서 계약금까지 낸 경우에 청약자가 계약 취소를 해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취소를 하려면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지 및 환불조건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내에 철회가 가능한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조항을 만족한다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약금 조항이나 법률적인 규정에 따라서 계약철회시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용을 잘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요즘 지방에는 미분양을 기록하는 단지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계약금을 낮춘다거나 중도금 무이자와 같은 혜택을 하니까 계약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생각보다 높은 분양가에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근데 이런 경우 청약 미분양 단지에 계약을 해서 계약금까지 낸 경우에 청약자가 계약 취소를 해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우선적으로 분양 계약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통상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에서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분양계약에서는 중도계약철회시에는 분양계약서상 약관에 따른 패널티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에 따라 분양계약이후에 본인 의사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대부분 계약금 반환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시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큰 패널티를 부담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의 철회등의 사유가 시행사나 건설사에게 있는 경우에는 돌려받을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와같은 경우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변심에 따른 계약포기,철회가 많기 때문에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는 계약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시는 경우 계약금은 몰수됩니다.
계약금을 몰수당하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시려면 어떻게든 사업주체, 분양주체의 문제를 찾아야합니다. 분양 공고나 광고와 다른 사항이 발견되거나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금을 몰수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분양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계약서 조항을 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경우 꼭 말씀하시어 계약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변심, 대출불가 등의 사유(계약자귀책)로는 계약금 몰수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분양 단지든 청약이든 다른 어떤 계약이든 계약이란것은 한번 하고 나면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보통은 그 위약금이 계약금이 됩니다.
계약을 해지 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는 경우는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못하거나 못하게 됐을 경우 또는 잘못된 사실을 제공해서 계약에 이르렀을 경우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 계약은 민법상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의무가 발생하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간주됩니다.
분양가가 생각보다 높다거나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단순 변심 사유로 계약금 반환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 보통 계약금은 돌려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청약자 탓이 아닌 사정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면 협의의 여지는 있습니다. 분양사와 계약 해제 사유 또는 특약 사항에 따라 반환여부가 결정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미분양 단지에서 이뤄지는 계약은 청약이 아니라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내는 순간부터 민법상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분양사와 협상해 계약해지 및 일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는 순전히 분양사 재량입니다
실제로 미분양이 심한 경우엔 계약 취소 요청을 수용해주는 사례도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분양계약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미분양이라 해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가 끝나면 법적으로 계약 체결로 간주되기 때문에, 단순 후회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혹시 계약을 정말 해지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계약서 상 해지 조항 확인
분양사에 문의 및 협의 요청
법률 전문가(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