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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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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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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아파트 취득시 주담대가 나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담대가 거의 불가능하지만,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주담대가 가능합니다그러니 미리 은행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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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독주택 및 1종근린생활시설 전기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기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어 주택용으로 따로 사용되고 있다면, 전기요금은 주택용으로 청구되어 저렴하게 나옵니다하지만, 상가(1층)와 주택(2~4층)이 같은 계량기를 공유하거나 통합계량기일 경우, 일반용(상업용)요금이 전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꼭 전기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수도세도 주택용과 일반용이 나뉩니다 마찬가지로 계량기 분리 여부가 중요합니다난방비는 도시가스/개별보일러 여부에 따라 다르며, 난방설비가 상가와 분리되어 있다면 주택처럼 정상 청구됩니다,다가구 주택의 각 세대는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따라서, 3층에 별도 출입문/세대 구분이 되어 있다면 전입신고는 문제없이 가능합니다실제 전입신고 가능 여부는 임대인(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세대가 구분되어 있으면 행정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세대주이거나 세대원으로서 전입신고 완료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차 계약서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外는 100㎡)위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근린생활시설은 불가능하지만, 3층이 주택용으로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연세로 월세를 선납할 경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다만, 납부한 연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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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제일 좋은 방법은 임대인께 아파트 입주때문에 5개월을 더살고 싶다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안된다고 할때는 연장계약을 하고 질문자님이 입주기간에 맞춰 미리 방을 빼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부동산수수료는 질문자님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또 미리 방을 뺐다면 짐을 맡기고 단기월세나 애어비앤비에서 생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그때가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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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같은 아파트라도 동이나 층수에 따라 가격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평형이라도 동이나 층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위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앞이 탁 트여 있고 공원, 강, 바다, 산 등이 보이면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해가 잘 드는 방향(남향, 남동향 등)의 동이나 라인이 더 인기 있고 비쌉니다 똑같은 84㎡라도 강변 조망이 되는 동은 1~2억 이상 비싸기도 합니다저층은 사생활 침해, 소음(차량, 놀이터 등), 벌레 유입 등의 이유로 선호도가 낮지만 노약자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오히려 선호하기도 합니다고층은 전망이 좋고 소음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서 인기 높고 특히 중고층20층대)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펜트하우스급 고층은 희소성까지 더해져 프리미엄이 더 붙습니다도로변 동은 소음, 미세먼지로 인해 기피되지만 단지 내부 중심동은 조용하고, 커뮤니티 시설이나 놀이터, 정문과의 거리 등에서 적당해 인기가 많습니다학교, 상가,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통학/통근 편의성으로 인해 가격 차이가 납니다아이 있는 가정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가까운 동을 선호하고 직장인들은 지하철 출입구 가까운 동을 선택하게 됩니다고령층은 엘리베이터 접근성, 1~3층 선호 등 다양한 수요가 작용합니다가격이 비싸더라도 나름의 편리성을 따져서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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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대출 근저당 없는 집 살다가 근저당 생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당시에는 집에 근저당이 없었다고 해도, 집주인이 나중에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집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이는 집주인의 권한이므로, 세입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다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면, 세입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나갈때 근저당이 있으면 방이 잘 안나갈수도 있어서 질문자님이 피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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