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후갭투예정 신혼부부 세대주세대원표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누가 세대주가 될지 결정하는 것은 자유이나, 대출, 청약, 세제 혜택 등에 따라 유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주택구입 시 대출을 받을 사람(주로 소득이 높은 쪽)을 세대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청약을 고려 중이라면 청약을 넣을 사람을 세대주로 지정하는 게 유리합니다,일반 은행 대출(일반 주담대, 갭투용 담보대출 등)은 대출자의 명의와 담보제공자가 일치하면 됩니다세대주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단, 정책대출은 대체로 세대주(또는 세대주 예정자)이어야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월세보증금대출(전월세보증금대출)은 신용대출 또는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로 분류됩니다매수하려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는 별도이며, 그 주택에 근저당이 잡히는 건 아닙니다그러나 총 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계산 시에는 영향을 줍니다갭투자용 주택에 대한 주담대 한도에는 직접 영향이 없고 전체 DSR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전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전월세 중개수수료는 거래 형태(전세 vs 월세), 금액,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대한민국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중개보수 요율표를 바탕으로 계산하며, 전세와 월세는 계산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요율 (상한선 내 협의 가능)거래금액 = 전세보증금전세보증금 구간 요율 상한 (공인중개사와 협의 가능)5천만 원 미만 0.5% 이하5천만 ~ 2억 원 미만 0.4% 이하2억 원 이상 0.3% 이하 또는 지역별 조례 적용월세는 단순히 월 금액만 고려하지 않고 환산보증금(월세 포함)으로 계산합니다.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공식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형태입니다. (100배 기준은 국토부 권장 기준)만약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100만 원→ 환산보증금 = 1,000 + (100 × 100) = 1억 1,000만 원→ 요율 구간: 1억~3억 → 요율 상한 0.4%→ 수수료 최대 = 1억 1천 × 0.004 = 44만 원입니다
Q. 토스전세자금대출 중복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현행 주민등록법상 동일 주소지에 둘 이상의 세대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중복 전입으로 처리되며, 행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단, 기존 전입자가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 중임을 주장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실제 거주 여부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거주 사실을 근거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등본상 주소 이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부여 여부등본 제출 시 전입자 이름이 겹친다고 해서 대출 자체에 자동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다만, 은행 측에서 추가 소명 요청을 할 수는 있고 이 경우, 실제 거주 증빙(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납부 내역 등)을 제출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잔금치르면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거기다 확정일자를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이둘은 필히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상황을 정리한 간단한 소명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서류, 입주 사진 등을 첨부하면 더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