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근저당 없는 집 살다가 근저당 생길수도 있나요?
전세대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근저당이 없다는데 살다가 저도 모르게 근저당이 생길 수도 있나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말 안하면 모르고 살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기간중 임대인이 후순위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계약시 특약으로 "권리관계에 변화가 있을 예정인 경우에는 즉시 세입자에게 통보한다" 등을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주기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기존에 전세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권이 형성이 되고 임대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시세에 전세보증금 빼고 한도가 있더라고 후순위로 받을 수는 있으나 반드시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입자 몰래 후순위로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등기부등본은 제3자가 모두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등기부를 확인해보신다면 몰래 근저당을 설정되었더라도 확인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은행이 후순위 대출을 잘 해주지 않고 2.3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선순위 임차인에게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대부분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경우 대출 해주지 않고
보통 개인간 근저당 또는 2~3금융에서 후순위근저당을 잡을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소우주가 집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유주가 말을 하지 않으면 둥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서야 알 수 있습니다
전세 등기를 하였다면 별 걱정을 하지 않아도 선순위기 때문에 걱정없지만 확정일자만 받아 놓은 상태에서는 은근히 경매가 될수 있어 걱정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면 본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리라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 동의 없이 후순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경매 시 후순위 담보대출권자 보다 먼저 보증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당시에는 집에 근저당이 없었다고 해도, 집주인이 나중에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집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권한이므로, 세입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면, 세입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나갈때 근저당이 있으면 방이 잘 안나갈수도 있어서 질문자님이 피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본인 재산을 가지고 활용하는것이기에 세입자에게 꼭 말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전입신고 잘 되어 있다면 이후에 대출해준 은행이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세입자 있는 집에는 잘 안해주고 해주더라도 세입자 보증금 감안한 금액으로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