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서 작성시 필수 포함사항 및 확인해야할 내용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할때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필히 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에 갑구,을구에 별다른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해야 하고 건축물대장에는 위법건축물이 있는지, 본인확인를 해야 하는데 부동산에서 같이 이런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또 서로가 원하는 부분이 있을때는 서로 협의해서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Q. 월세후갭투예정 신혼부부 세대주세대원표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누가 세대주가 될지 결정하는 것은 자유이나, 대출, 청약, 세제 혜택 등에 따라 유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주택구입 시 대출을 받을 사람(주로 소득이 높은 쪽)을 세대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청약을 고려 중이라면 청약을 넣을 사람을 세대주로 지정하는 게 유리합니다,일반 은행 대출(일반 주담대, 갭투용 담보대출 등)은 대출자의 명의와 담보제공자가 일치하면 됩니다세대주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단, 정책대출은 대체로 세대주(또는 세대주 예정자)이어야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월세보증금대출(전월세보증금대출)은 신용대출 또는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로 분류됩니다매수하려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는 별도이며, 그 주택에 근저당이 잡히는 건 아닙니다그러나 총 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계산 시에는 영향을 줍니다갭투자용 주택에 대한 주담대 한도에는 직접 영향이 없고 전체 DSR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전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전월세 중개수수료는 거래 형태(전세 vs 월세), 금액,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대한민국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중개보수 요율표를 바탕으로 계산하며, 전세와 월세는 계산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요율 (상한선 내 협의 가능)거래금액 = 전세보증금전세보증금 구간 요율 상한 (공인중개사와 협의 가능)5천만 원 미만 0.5% 이하5천만 ~ 2억 원 미만 0.4% 이하2억 원 이상 0.3% 이하 또는 지역별 조례 적용월세는 단순히 월 금액만 고려하지 않고 환산보증금(월세 포함)으로 계산합니다.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공식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형태입니다. (100배 기준은 국토부 권장 기준)만약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100만 원→ 환산보증금 = 1,000 + (100 × 100) = 1억 1,000만 원→ 요율 구간: 1억~3억 → 요율 상한 0.4%→ 수수료 최대 = 1억 1천 × 0.004 = 44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