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신축아파트매입후 매매 기간
대구 수성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거로 아는데 신축아파트 매입후 매매할수있는기간이 따로있는지 바로 매매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양도소득세 기준 1주택자라면 2년보유만 하고 매도할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질문의 경우처럼 신축아파트의 경우는 각아파트에 따라서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요건이 별도 존재할수 있어 지역규제여부 뿐아니라 해당 아파트분양건별 제한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의무가 있는 경우 기간내 임의매매를 할 경우 분양이 취소되거나,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 LH에게 강제 매수청구를 당할수 있고, 의무위반에따른 벌금이나 심하게는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규제가 없는 아파트 분양일 경우 언제 매도를 하더라도 제한은 없으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간 보유후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구 수성구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어 있어, 투기·조정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른 신축 아파트 매입 후 재매매(되팔기)의 제한 기간(예: 청약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등)은 없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2년 보유·거주 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이나 갭투자 목적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언제든 매매 가능하므로 유리한 시점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비규제지역이므로 아파트 매수 후 단기 매도를 해도 법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2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단기 매도 시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 점은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구 수성구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어 매입후 즉시 매매가 가능하지만 1년 미만에 매도하면 77%, 2년 미만에 매도하면 66%의 양도세 및 지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양도세 단기 보유 중과, 2년 실거주 요건 등 주요 규제가 모두 사라집니다.
따라서 즉시 매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