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행복주택(예비신혼부부) 신청 시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등재된 가구원 모두를 세대원 정보란에 입력해야 합니다부모님, 형제자매 등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 전부가 해당됩니다세대분리가 되어 있거나 따로 사는 사람은 입력하지 않습니다,배우자(또는 예비배우자)만 입력하면 됩니다.배우자의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 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예비배우자가 이미 다른 세대의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해당 정보는 시스템상 확인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예식장 계약서 O 날짜, 장소, 예비배우자 성명 등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청첩장 O 예식 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예정확인서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가능) O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연애 증명, 문자,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조합이면 가장 무난합니다
Q. 전세 계약 융자없고 임차권등기 잇다고 하는데 계약하면 좀 위험한가요? 보증보험 가입 된다고는 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퇴거했지만 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경우, 그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놓는 절차입니다집에는 현재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임차권등기를 해둔 상황입니다임차권등기는 전세권처럼 강한 권리는 아니지만,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한 권리 주장 수단입니다바로 위험한 계약은 아니지만,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주의해서 계약해야 하며, 몇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안전합니다임차권등기 말소가 계약 조건에 포함되고, 보증보험 가입이 확실히 가능하다면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계약할때 그런부분을 잘짚어서 하시면 됩니다
Q.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은 시세 파악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가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아파트나 주택의 실제 거래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허위매물이나 부풀려진 시세와 구분이 됩니다사이트: https://rt.molit.go.kr/,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자료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시세,KB부동산 리브온 시세 등도 자주 참고합니다한국부동산원 시세는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로, 매매가·전세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공인중개사들은 직방, 다방, 호갱노노, KB부동산, 네이버부동산 등에서 활발하게 데이터를 수집합니다특히 주변 매물 호가, 최근 거래 흐름을 비교해 현재 시세 트렌드를 파악합니다, 지역 내 중개 네트워크같은 지역 내 중개사들끼리 정보를 자주 공유합니다.이런 네트워크 덕분에 비공식 정보나 미공개 매물 시세도 빠르게 공유됩니다,경험과 감특정 단지, 지역의 과거 거래 이력과 수요·공급 흐름, 계절적 요인 등을 통해자연스럽게 감각이 생깁니다,현장 활동직접 매물 답사, 임장, 손님과의 대화, 집주인 상담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가 쌓입니다하루에도 몇 통씩 통화하거나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자연히 시세 감각이 예민해집니다이런식으로 시세파악을 하게 됩니다
Q. 필립스 곡선은 어떤 경제적 관계를 설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필립스곡선은 실업률이 낮아지면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은 낮아진다는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제 이론입니다배경은 1958년, A. W. 필립스(Alban William Phillips)가 영국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임금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발견한 것이 시작입니다이후 이 관계는 임금 상승률 → 물가 상승률(인플레이션)로 연결되어 해석되며 경제정책의 중요한 틀로 자리 잡았습니다필립스 곡선은 여전히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경제 정책을 설계할 때 참고하는 핵심 이론 중 하나입니다다만, 단순한 물가–실업률 간의 역관계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기대·충격·공급 요인 등을 함께 고려해야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