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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모이를 주는것도, 아파트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아파트 정원에 비둘기 모이를 주고 온 동네 비둘기를 모아서 키우듯이 하는 행위도 아파트나 지자체에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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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둘기는 2009년 유해동물로 지정되었으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먹이를 주는 장소나 시기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서울시에서는 먹이 금지 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여 앞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먹이를 주는 것이 금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비둘기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도시환경이나 사람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에 최근에는 유해동물로 지정이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비둘기등에게 모이를 주는 경우 계도기간을 거쳐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울시의 경우 첫번째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세번째 적발시에는 1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우선적으로는 광장이나 서울슾등 주요 38개 공원을 대상으로 7월부터 단속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비둘기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유해 야생 동물'로 간주되어

    개체 수 조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 비둘기 모이를 주는거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하시려면 애초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소를 제기 하셔야 하는데 일반인이 소를 제기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막상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한다고 한들 법적 처벌을 하기까지에 소송 절차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주의를 주거나, 단속을 하여 모이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둘기 모이는 주변 환경과 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관할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상황을 알려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정원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공용 공간 이용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어 다량의 조류가 모이게 하면 위생·소음·배설물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는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면 경고나 민사적 책임(예: 청소비 부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부산시 등)는 조류에게 모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조류(비둘기 등)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반복되거나 주민 민원이 많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나 부산시의 경우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광장등에서 비둘기 모이를 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지역 조례를 문의를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법 조항은 없지만 간접적 제재는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비둘기에게 밥을 줘선 안된다. 는 직접적인 형법이나 특별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간접적인 법률이나 조례 관리규약, 민사책임을 통해 제재가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정한 관리 규약이 존재하고 대부분의 아파트는 공동시설 및 환경의 위생 유지에 관한 조항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행위 중지 요청, 경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복될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들어 도심 지역에서 비둘기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비둘기를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하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먹이 주기 관련 규정:

    1.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이 법에 따라 비둘기 등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과거에는 먹이 주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관련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조례 :

      여러 지자체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거나 준비 중입니다. 예를 들어, 광주 남구 에서는 2024년 5월 부 터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유사한 규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과 같은 해외 도시에서도 비둘기 먹이 주기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

      이러한 조례에 따라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적발 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지자체 별로 다르지만, 최대 100만 원 까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정원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어 동네 비둘기를 모으는 행위는 해당 아파트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비둘기를 모으는 행위는 해당 아파트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면 법적으로 처벌(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관리 규약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제한 할 수 있으나, 법적인 과태료 부과는 주로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해당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 마다 다르지만,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습니다. 이는 도시 위생 문제나 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내의 쾌적한 환경과 위생, 주민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새모이는 새를 번식하게 만들고 모이게 만들어 배설물, 병균, 소음 등으로 인해 여러 해를 끼치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제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일회성으로 한번 무언가를 던져주는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기적으로 모아놓고 급식을 한다면 충분히 과태료, 제제처분, 행정지도 등의 결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