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두달도 안남았는데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거절해도 되나요?
전세만기가 8월1일인데,
여태까지 아무 얘기 없다가
은행대출하고 보증보험때문에 전세 연장 계약서는 새로 작성해야해서
집주인쪽에 언제 계약서 쓸거냐고 물어봤더니
전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네요
증가폭이 5프로는 넘지는 않는데..
거절하고싶은데 거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만기가 8월 1일이라면 최소 만기 6~2개월전인 6월 1일전까지는 임대인이 재계약에 따른 인상등의 의사통보를 하였어야 합니다. 해당기간이 지나가면 사실상 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것이기 떄문에 6월1일 이후 인상을 이야기 하였다면 현재는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써 동일조건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에게는 묵시적갱신의 성립을 전달하시고 동일조건으로써 해당 인상조건은 거절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해당 조건을 임차인이 거절하였다고 해서 퇴거를 요구할수도 없기에 어쩔수 없이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상승요인이 있을 때 임대인이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 것이 좋으니 주변 유사주택의 전세보증금 현황과 경제상황 변화 등을 조사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기존 계약 그대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1년 5% 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인상을 해주기 싫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2년 더 거주를 하시는 방법이 있으나 2년 후에는 완전 새로운 계약이 되어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조정 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1년 5% 올려주고 재계약을 해서 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셔도 되고 2년만 살고 나가도 될 경우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 안쪽이라면 이 인상을 거절하고 기존 조건으로 연장하겠다고 할 권리는 현재 없습니다.
물론 전세계약 만료 후 퇴거 통보는 3개월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은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지 3개월 남은 시점이 지났을 경우에 퇴거 통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3개월이 아니고 2개월 남았다고 해서 인상을 거절할 특별한 법규가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일이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밖에 남지 않은점,
3개월 보다는 짧아서 요구하는 금액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점을 이용하여
인상액을 협의 해 보시거나,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는 날짜를 조절해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원하셨을 텐데, 도움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으며 기존 조건으로 연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심하고 거절 의사를 밝히시고 필요 시 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 절차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6개월 ~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 모두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갱긴이 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으로 되었으니 기존 계약대로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2개월이내는 전세게약 욘장을 거절할 수잇습니다 다시 재게약 하신다면 5%이내에서 2년 게약이 가능헙니다
따라서 본인이 잘 판단 되여 재계약을 하시든지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안하면 묵시권계약이 됩니다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되어서 주장할수는 있지만 임차인이 대출과 보증보험때문에 재계약서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 대처를 잘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물론 협의가 우선이긴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썼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미 갱신요구권을 써서 연장했다면, 이번에는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 거부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처음 쓰는 거라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고,이때는 기존 전세금 조건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집주인은 5% 이내에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한이 있으나세입자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