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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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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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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반환대출과 생애최초주택구입 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인 전입신고만으로는 세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 요건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상황에 따라 주민센터 전입신고 방식에 따라 실제 세대분리가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세대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묶여 있는 사람이면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동거인 같은 주소에 거주하되,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구성하지 않는 사람은 보통 대출 심사에 영향이 없샙니다따라서, 전입신고 당시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세대와는 분리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했다면 질문자님의 세대원은 아니므로 생애최초 대출 요건(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받아 임대인이 내 세대원이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온라인: 정부24 / 오프라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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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 유인이 크다‘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 행동을 하고 싶은 동기나 이유가 강하다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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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둘기 모이를 주는것도, 아파트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정원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공용 공간 이용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비둘기에게 모이를 주어 다량의 조류가 모이게 하면 위생·소음·배설물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는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이를 무시하면 경고나 민사적 책임(예: 청소비 부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일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부산시 등)는 조류에게 모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가 있습니다대표적으로는 조류(비둘기 등)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반복되거나 주민 민원이 많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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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 행복주택(양원S2 46형) 입주자 선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녀가 있을 경우 우선 배정에 유리하며 자녀 없이 지원한다면 잔여 물량 추첨에 기대해야 합니다LH청약플러스 등의 모집공고에 경쟁률 정보가 공개되면 확인하시고 동일 단지 내 44형 등 작은 평형에도 함께 청약하여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46형은 모집호 2호만 존재하며, 우선배정 영향으로 자녀 없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으로 1호 정도가 남습니다따라서 경쟁이 치열할 경우 당첨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가능하면 다른 평형/단지도 함께 지원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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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가구 비중이 800만 가구를 돌파했다는데 이거 너무 심한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인 가구는 이제 일시적 트렌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책들도 가족 단위 중심이 아닌, 개인 중심 맞춤형 설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지자체·중앙정부는 이미 소규모 실험 중이고 일부 지자체에서 고령 1인 가구 안부확인, 청년 전용 소형 공공임대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규모로 확대하기엔 부족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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