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래에 공인중개사 되신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난이도는 쉽지 않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정도로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시험은 총 2차에 걸쳐 있고, 과목도 6과목입니다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부동산공법, 민법, 부동산공법은 초보자에게 가장 어려운 파트로 꼽힙니다독학으로도 가능하지만, 보통 인강(인터넷 강의)이나 학원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암기할 양이 많고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초반에 좀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공부는 시간 분배만 되면 누구나 가능하므로, 의지만 있다면 시작해보셔도 좋습니다편의점 운영 병행하면서 공부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만, 피로 누적이 클 수 있어서루틴을 짜두는 게 중요합니다자격증 취득 후 바로 창업보다, 중개법인에 1~2년 정도 실무 경험을 쌓는 방법도 권장드립니다부동산 외에도 자영업/창업에 대한 정보와 경험도 활용할 수 있어서 편의점 운영 경험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Q. 돈과 권력 대부분 사람들은 뭐를 선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내외 설문조사에서 성공한 삶의 기준을 물었을 때,부(재산, 수입)가 지위(정치적 권력, 공직)보다 선호도에서 앞서는 결과가 다수입니다미국 퓨 리서치나 한국 사회 트렌드 조사 등에서 203080%반면 정치권 진출 희망은 10% 내외에 불과합니다.현실적으로 재벌이 더 선호되거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자산가 연예인·기업가·스타 CEO는 지속적으로 존경/동경 대상이지만대통령은 지지층은 열광하지만, 반대층은 혐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면성 강함)재벌은 법적 리스크나 사회적 반감은 있지만, 삶의 질 자체는 압도적으로 높을수 있습니다
Q. 근저당 많은집 매수시 특약 문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1. 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60,000,000원)은 매도인의 책임 하에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말소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말소 여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2. 매도인은 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기존 근저당 채무 상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시 채무 상환용 계좌로 직접 송금 가능하다단, 매도인은 중도금 수령 후 즉시 해당 근저당 일부를 상환하여 말소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그 증빙(금융기관 영수증 등)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3. 매도인이 잔금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및 기지급 중도금을 이자 포함 전액 반환하고 손해배상을 부담한다.4. 본 계약에 따라 매도인은 잔금일 전까지 말소확인서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이런기재가 필요하고대출금이 많으면 계약금도 10%가 아닌 더적게 잡을수도 있습니다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Q. 월세 만기날이 다가오는데 이사나간뒤 집검사하고 보증금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집을 반환한 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가 퇴거 , 집 상태 확인 ,문제 없으면 보증금 반환합니다이 순서가 법적/실무적으로 통상적인 절차이지만 대부분 짐을 빼고 바로 확인하고 보증금을 주고 관리비,공과금 정리를 하고 세입자는 이사할집으로 가서 잔금을 또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바로 보증금을 안주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집에 파손·훼손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 필요원상복구가 되었는지 확인청소나 쓰레기 미처리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배상 요구 가능혹시 남은 공과금, 관리비 체납 여부 확인그래서 당일 오후나 익일 점검 후 보증금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질문자님도 그보증금을 가지고 이사할집의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 임대인과 그런부분을 협의해서 잔금시간을 잡고 빨리 처리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