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근직거래로 부동산 월세방 거래하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당근마켓 등에서 직거래로 월세방 계약하시는 경우, 특히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또한, 커튼/블라인드 관련 질문이 실례는 아닙니다직거래 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계약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1. 집주인이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등기부등본 필수 확인집주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실제 등기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 (유료 700원)꼭 최근 1주일 이내 등본으로 보시고 근저당권, 가압류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전입신고 + 확정일자 가능 여부 확인집주인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는 걸 꺼려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 있어야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합니다계약서 작성 후 즉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 가능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Q.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한테 전세사기를 치는 경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간에도 전세사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빈도는 낮고, 피해 규모도 일반인보다 작거나, 초기에 차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인중개사는 계약 구조, 등기부등본, 보증금 선순위 위험 등을 잘 알고 있어, 사기의 징후를 초기에 캐치할 확률이 높습니다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방법(가처분, 소송 등)에 대한 정보력과 실행력이 더 있습니다
Q. 재개발 조합원 분담금에 대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10% 계약금 + 90% 주택담보대출로 분담금 납부 방식은 일반적인 구조 중 하나이긴 하지만, 모든 재개발 구역이나 조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대부분 조합원 분담금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잔금대출)을 활용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구분 가능 여부 참고사항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조합원은 일반분양자와 다름) 조합원은 중도금 대출이 거의 안됩니다잔금대출(주담대)은 가능합니다 입주 직전 준공 후 근저당 설정 가능합니다개인 신용대출은 조건부로 가능하고 필요 시 보완 자금 확보용으로 활용합니다즉, 90% 주담대 가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 분담금의 일부(예: 30~50%)는 현금으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자금계획을 세우려면 조합사무실에 가서 조합원분담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상담을 받아보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Q. 무직자 신혼부부대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직자라 하더라도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대출 심사 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득 증빙 가능 여부신용 등급기존 부채 여부보유 자산 (간접적으로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소득이 없더라도 간접 소득 증빙이 가능하거나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면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혼인 기간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맞벌이 시 8,500만 원 이하)주택 보유 여부 무주택자만 가능세대주 요건 전세 계약자와 대출 신청자는 동일해야 하며, 세대주인 경우에 유리합니다세대주가 아내로 되어 있는 경우 전세 계약 및 대출 신청을 본인이 하려면, 이사 전에 세대주 변경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하고아내가 소득이 있고,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내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가능하다면 보증기관 (HUG, SGI서울보증) 등에 사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