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행복주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에 신청하려면 대부분의 유형에서 신청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내가 집을 안 샀다가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행복주택은 신청자의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요건에서 탈락하게 됩니다독립해서 따로 전입신고(주민등록 이전) 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 세대가 됩니다이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즉시도 가능)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해집니다중요한 것은 전입신고만으로 바로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단, 일부 유형은 일정 기간 이상 무주택 상태를 요구할 수 있으니,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낀 아파트 매수시 주의사항/특약사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의사항전세권 등기 여부 / 확정일자 여부 확인등기부등본에 전세권 등기가 있는지 체크전세권 등기가 없어도, 확정일자+전입신고 되어 있으면 세입자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은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있습니다,특약사항1. 본 매매는 임차인(세입자)의 전세권/대항력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며, 매수인은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함.2. 매도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3억원)에 대해 다른 권리관계(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가 없음을 보장하며, 추후 이에 따른 법적 분쟁 시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3.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에 관련된 대출 유무,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은 매도인이 고지하며, 사실과 다를 시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4. 잔금일 이전까지 임차인의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 기준 서류, 전세계약서 사본, 대출 여부 확인 서류 등은 매수인에게 제공한다세입자 보증금에 압류/가압류 있는지 확인 방법,세입자의 대출사항은 직접 물어봐야 알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과 법원 등기소 확인으로 가능합니다.1. 등기부등본 확인 (갑구, 을구)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 전세권에 질권/압류 등이 걸렸는지 확인보통 압류는 갑구에, 질권은 을구에 나옵니다이런 검토를 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