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부동산 소개비용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5억 × 0.4% = 200만 원 (최대)이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다만, 이것은 상한 요율이므로,부동산 중개인과 협의에 따라 조금 깎거나 조정 가능합니다보통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각각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따라서 부동산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중개보수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이 요상한 건물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 이상한 건물은 단순히 안 없애는 게 아니라, 못 없애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재개발 과정은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협의와 법적 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에, 모두가 합의되지 않으면 이런 이질적인 풍경이 생기게 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앞으로 우리나라 건설경기 전망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적으로 보자면, 2024~25년의 건설경기는 다소 어려우나, 2026년 이후 산업·인프라·친환경 투자에 힘입어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수도권 집중 현상의 해소 없이는 지방의 활력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선 교통·디지털·정책 자율성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행복주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에 신청하려면 대부분의 유형에서 신청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내가 집을 안 샀다가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행복주택은 신청자의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요건에서 탈락하게 됩니다독립해서 따로 전입신고(주민등록 이전) 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 세대가 됩니다이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즉시도 가능)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해집니다중요한 것은 전입신고만으로 바로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단, 일부 유형은 일정 기간 이상 무주택 상태를 요구할 수 있으니,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전세낀 아파트 매수시 주의사항/특약사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의사항전세권 등기 여부 / 확정일자 여부 확인등기부등본에 전세권 등기가 있는지 체크전세권 등기가 없어도, 확정일자+전입신고 되어 있으면 세입자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은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있습니다,특약사항1. 본 매매는 임차인(세입자)의 전세권/대항력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며, 매수인은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함.2. 매도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3억원)에 대해 다른 권리관계(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가 없음을 보장하며, 추후 이에 따른 법적 분쟁 시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3.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에 관련된 대출 유무,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은 매도인이 고지하며, 사실과 다를 시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4. 잔금일 이전까지 임차인의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 기준 서류, 전세계약서 사본, 대출 여부 확인 서류 등은 매수인에게 제공한다세입자 보증금에 압류/가압류 있는지 확인 방법,세입자의 대출사항은 직접 물어봐야 알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과 법원 등기소 확인으로 가능합니다.1. 등기부등본 확인 (갑구, 을구)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 전세권에 질권/압류 등이 걸렸는지 확인보통 압류는 갑구에, 질권은 을구에 나옵니다이런 검토를 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45145245345445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