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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장엄한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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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이 요상한 건물이 있을수 있나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중에 바깥 풍경을 보다가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변이 꺠끗해진 곳을 보며 나도 여기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게 쓰러져가는 건물이 1개 있던데 이건 왜 사라지지않고 있는건가요? 몇달째 계속 보여서요~뭔가 문제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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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를 타고 이동하는중에 바깥 풍경을 보다가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변이 꺠끗해진 곳을 보며 나도 여기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게 쓰러져가는 건물이 1개 있던데 이건 왜 사라지지않고 있는건가요? 몇달째 계속 보여서요~뭔가 문제가 있는건가요>?

    ==> 혹시 이상한 건물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도 일정 부지내에 한정하여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포함되지 않는 입지내 건물들이 상대적으로 낡아 보일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개발부지에 속해는 있으나, 시행사측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매입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해당 건물을 제외하고 개발을 진행한것일수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떠한 개발이든 충분히 질문과 같은 경우가 있을수 있기에 특이하게 볼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주인이 이 금액으로 못나간다고 버티는 중일 수 있습니다. 보상금 문제로 철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위 사례에 해당합니다.

    아니만 건물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상속인들이 많아 명의 정리가 안 된 상태면 재개발 협의, 보상, 철거 모두 진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남아 있는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에 오래된 건물이 남아 있는 것은 정비사업의 복잡한 절차, 소유주와의 갈등, 법적 제한, 비용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모든 건물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특정 소유자가 “보상금이 적다”며 거부하면 해당 부지만 빠지고 공사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건축 예정지에 한 필지의 땅주인이 끝까지 계약 거절 → 주변만 개발되고 본인 건물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재개발 시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건물이나 지역이 아닐 까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하는 쪽 위주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므로 굳이 재개발 동의 의사가 없을 경우 제외 시켜서 진행을 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경우는 속칭 "알박기" 라고 하는 투자 방식이 실패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일정 구역 내 땅을 건설사가 사들일 때, 그 주택의 주인들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든 더 높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그 땅을 배치도에서 지우고 건설사가 주변부만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가 완공되면, 참 볼만 하겠지요?

    그 땅을 팔 기회는 사실상 영영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지나친 욕심이 자기 발목을 잡은 결과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도로 등의 건설을 위해 주변 토지까지 구입을 하여 진행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주변 일대가 정리되며 깔금한 환경이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건설시 매입한 토지외의 토지에 건물이 들어서있다면 일부러 토지를 구매하여 정리하지 않는한 그대로 존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이상한 건물은 단순히 안 없애는 게 아니라, 못 없애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재개발 과정은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협의와 법적 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에, 모두가 합의되지 않으면 이런 이질적인 풍경이 생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흔한 이유로는 애초에 아파트 단지 건설 이전에 부지 매입 시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매각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고 있어 의견 일치가 안 된 경우에는 재개발에 포함되지 못하고 남게 됩니다.

    아니면 도시계획 상 특정 구역만 우선 개발되고, 나머지는 추후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보셨던 건물이 다음 차례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환경정비를 위하여 새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도시미관 게획을 진행하지만 한쪽 구석에 폐가되어 정지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대개 무리한 보상가를 요구하거나 유치권 또는 다른 법적 다툼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사유재산을 함부로 강제 철거흘 할수 없기 때문에 행정 관청에서도 어쩔수 없이 관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리한 행정 집행으로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법적 다툼에 휘말리기 어려운 입장에서

    관망하기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에 오래된 건물이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것은 보상 협의 지연, 소송, 행정 절차, 문화재 지정, 경제적 사정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방치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사정으로 인해 철거가 미뤄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