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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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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개비용에 대해 문의 드려요..

제가 5억정도하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는데요.. 그에따른 부동산 소개 비용이 법적으로 몇프로인지 금액으로 어느정도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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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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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율표에 따라 주택매매시 구간요율은 2억~9억까지는 0.4%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거래금액 5억에 0.4%인 200만원이 중개수수료 산출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미지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매매인지, 임대인지 그리고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 대금 * 요율 하시면 중개수수료가 나옵니다. 그 이내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 기준 아파트라도 과정을 한다면 5억의 경우 매매를 하게 될 경우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수수료는 0.4% 해서

    200만원(부가세별도)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 금액이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인 경우,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0.4% 이내입니다. 이는 중개업자와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상한요율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5억 원 매매 시 적용 가능한 최대 중개보수는 0.4%에 해당하는 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부과될 경우, 총 지급 금액은 220만 원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나, 중개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사를 정해 중개를 맡기시는 경우 최대 요율 선에서 지급 금액을 잘 협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주택으로서 집값이 5억인 경우 중개 보수 상한치는 0.4%로서 200만원이고 여기에 부가세와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상한치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의해 금액이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는 부동산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서 상한선이 다릅니다.

    주택이고 5억집이라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0.4% 입니다.

    최대 200만원(부가세별도)이고 그 금액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별도로 협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억 × 0.4% = 200만 원 (최대)

    이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다만, 이것은 상한 요율이므로,

    부동산 중개인과 협의에 따라 조금 깎거나 조정 가능합니다

    보통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각각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중개보수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법정 중개수수료는 지역별로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어떤 지역인지는 말씀해주시지 않아 서울 매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5억 기준으로 매매시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별도 최대 2,000,000원입니다.

    출처 : 네이버 중개보수계산기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가 아닌 주택을 기준으로 확인해본다면 2억~9억원 미만일 경우 0.4% 상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5억원 거래 시 최대 수수료는 5억원 X 0.4% = 2백만원이 되며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