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허가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한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해당 지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허가 없이 매매계약 체결하면 무효가 됩니다 규제 목적은 투기 방지, 공공 개발지역 보호, 부동산 안정화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전에 땅을 사려는 수요가 폭발하며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지정 예고가 되면 앞으로 규제에 걸리면 못 사니까 지금 사야 한다는 것때문에 매수가 급증합니다수요 과열로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증가 하고 가격 상승이 되고 지정 후 허가제가 본격 적용되면 거래가 줄고, 가격 상승이 둔화되거나 하락합니다최대 5년까지 지정 가능하고일반적으로 1~3년 단위로 지정하고또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해제는 시장 상황, 투기 억제 효과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Q. 논으로 사용하던 곳을 작물을 재배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지목을 바꾸려고 하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논(전) → 밭(답 외의 농지)으로 지목 변경하려는 경우,부가가치가 높은 작물 재배 목적이라면 농지전용 및 지목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면적 1,000㎡ 초과 1,000㎡ 이하내용 타 작물 재배 등 동일한 농업 목적으로 대부분 밭으로 바꾸는 것은 농업 목적이라 1,000㎡ 이하이면 농지전용 신고대상이고 초과 시 허가 대상입니다관할 시·군청 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 (실무는 시청/군청 지적과)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Q. 신혼부부(유주택자 남편/무주택자 아내) 아내 명의로 주택 매수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 전이라면 아내 명의로 보금자리론 활용한 주택 매수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와 세대 구성, 추후 혼인신고로 인한 세금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LTV, DSR 등 구체적인 조건은 아내 단독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사전 상담 해서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