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허가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한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것인가요?
토지허가제가 이슈가 되어서 그 토지에 대해서 매매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가격도 많이 상승을 하는것 같은데
토지허가제를 하면 보통 몇 년 동안 허가제가 적용이 되고, 이렇게 토지허가제가 실시가 되면 전후로 토지가격변동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막기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토지거래제한 지정은 최대5년까지 할 수 있는데요, 지정이 되고나면 해당 토지 혹은 주택은 토지라면 지목에 맞는 이용만 가능하고,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시 매매가 어렵기 때문에(불가하진 않음) 토지거래제한을 지정하기 전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상승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지정 후에는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장 5년이 지나는 경우 해당 지역으로 밀려있던 수요가 몰려들며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허거제란 가격 급등지역이나 개발계획으로 투기수요가 발생할 때 지자체정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대체로 5년기간으로 지정하며 그 기간이되면 의누적으로 해제하지만 다시 규제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눈 개인재산권의 제헌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지만 부동산 언정화정책 우선으로 국토부 또는 지자체장이 지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 거래시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이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
즉,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어 그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상승해서 그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갭투자가 불가능하여 수요는 줄어들지만 가격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이 된다면 해당토지의 가격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거래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수요자가 줄어 들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지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매매계약 체결하면 무효가 됩니다
규제 목적은 투기 방지, 공공 개발지역 보호, 부동산 안정화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전에 땅을 사려는 수요가 폭발하며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 예고가 되면 앞으로 규제에 걸리면 못 사니까 지금 사야 한다는 것때문에 매수가 급증합니다
수요 과열로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증가 하고 가격 상승이 되고 지정 후 허가제가 본격 적용되면 거래가 줄고, 가격 상승이 둔화되거나 하락합니다
최대 5년까지 지정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1~3년 단위로 지정하고또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제는 시장 상황, 투기 억제 효과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최대 5년간 적용이 되며 필요한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정 직후에는 수요가 급감하면서 거래량은 줄지만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지 방지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일정 지역의 토지를 매매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허가제 지정 소식이 돌면 투자자들은 선매수에 나서면서 단기적으로 거래량 급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지정 후는 투자 목적 수요 감소로 거래량이 급감하여 가격 안정세를 보입니다.
허가제 지정 전에는 가격이 일시적으로 크게 오르기도 하지만 지정 후에는 수요가 줄어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하는 경향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토지거래허가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도, 대치동, 청담동을 대상으로 1년간 시행이 되었고, 1년단위로 계속 갱신이 되어 시행이 되어져 오다가 2025년 2월 서울시에서 과도한 개인자산 규제라는 이유로 해제를 했다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자 다시금 3월달에 강남3구 전역 및 용산구를 6개월 재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갱신 시점의 부동산 환경에 따라 해제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