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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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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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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 계약사항(특약) 피드백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부분은 다좋은데 하자부분과 재산세부분,잔금일 전까지 보일러, 수도, 전기, 누수 등의 주요 설비에 대한 고장 및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수리를 완료한다잔금일까지 미수리 시 매수인이 수리비를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재산세, 관리비, 수도/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일할 정산하여 잔금 지급일에 정산한다 로 기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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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유권이전등기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 후 전입신고할 때 본인 주소지로 세대분리 및 세대주 등록이 가능하며, 자연스럽게 새로 산 집의 세대주가 됩니다.,여자친구는 8월 이후 전입하여 세대원으로 등록 가능하고,11월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 세대로 전환되며 문제 없습니다.단, 보금자리론 등의 금융상품 관련 조건은 반드시 사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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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직후 자산시장이 오르는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재정 확대, 경기 부양, 정책적 개입을 통한 시장 안정을 중시하는 정책 성향을 보여왔습니다예를 들어:공공주도 개발 또는 금융 규제 완화 가능성기본소득/기본대출 등 유동성을 늘릴 수 있는 정책 기대이런 방향은 자산 시장엔 긍정적인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자산시장 상승은 불확실성 해소 , 정책 기대 , 심리 회복의 조합입니다특히 정치 이벤트 이후에는 기대감이 시장을 선도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속도 조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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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팀목전세대출 전입신고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여자친구 집으로 세대주 변경 없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하면 문제 없습니다결혼하고 혼인신고 후엔 부부합산 소득 기준 적용되므로 이후 재계약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전입신고 시 세대주를 여자친구로 유지하시고 주민센터에 가서 동거인으로 전입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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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귀농을 생각하는 연령대와 귀농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귀농을 고민하시는 건 큰 결심이며, 잘 준비하면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이 농어촌인 경우, 특히 4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의 연령대에서 귀농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자녀들이 독립한 시점에 삶의 질, 자연과의 조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원해서 귀농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자체 귀농 지원센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귀농 교육 프로그램 참여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참고 (https://www.returnfarm.com),현장 체험 및 선배 귀농인과의 만남을 통해 현실적인 조언 듣기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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