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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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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집값과 서울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만약 지방 집이 입지 안 좋고, 수요 약화 지역이라면, 수도권 좋은 입지로 이동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지방 집이 괜찮은 입지 (예: 교통 좋고 산업 유치 가능성 있거나, 도심 접근성이 좋은 광역시 근처)이라면 그대로 보유하면서 수도권 쪽 소형 자산을 고민해 보는 것도 하나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빨리 갈아타기 하려면 지금처럼 금리 높고 대출 규제 있는 시기에는 부담이 크므로, 타이밍을 잘 봐야 하고, 가격 조정 가능성과 리스크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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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부부 주택 매수시에 무주택 유지 의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 중 한 명만 주택 보유, 다른 한 명은 무주택 유지 전략은 투자 측면에서 효과적입니다.특히 청약 기회 확보, 다주택자 규제 회피, 양도세 비과세, 대출 가능성 면에서 유리합니다청약 타이밍, 대출 조건, 자금 출처 등 세부적인 계획과 서류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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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이나 법쪽 종사자 선생님들 한번 봐쥬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당장은 실거주 유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받고 이사하려면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하는 게 맞습니다중개인의 조언은 실무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집주인이 문제 생기면 보증금을 못 받을 위험이 크니 철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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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경우 월세를 이중으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 중 한 명만 주소 이전 + 전출 신고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전입신고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입니다,보증금을 못 받는 이상, 현재 집을 비워도 계약은 살아 있기 때문에 월세는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즉, 11월은 새 집 + 기존 집, 이중으로 월세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협상으로 면제 시도는 가능),절차만 잘 지키면 문제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주의할 점: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 실제 이사 & 전출 전입신고 필요2. 새 집으로 가족 1명만 전입신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로 인정될 수 있게 물건 배치, 수도·전기 사용 이력 등 준비3. 이전 집은 실제 점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 짐 다 옮기고 비워야 안전)4. 중개인과는 모든 대화를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 두세요단,집주인이 나중에 당신은 계약 위반으로 먼저 나갔으니 월세 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계약 종료 전까지는 서면 합의, 혹은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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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대출을 하고 싶은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은 내 집을 살 때 이용하는 매입용 대출입니다전세를 구할 때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일반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디딤돌대출 기본 조건 (2025년 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기준 가능 (35세 전까지만 신청 가능)무주택자여야 함주택 매입 시만 가능 (전세용 아님)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단독) or 7천만 원 이하 (맞벌이)구입 주택 가격 5억 이하, 대출금 2억 이하 (수도권 외 1.8억)즉, 전세자금으로는 디딤돌대출 사용 불가버팀목 전세대출을 알아보셔야 합니다지금 3개월째 무직(소득 없음)이기 때문에, 정부지원 대출은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매매가 나을까? 전세가와 매매가 비슷하다면 장기적으론 매매가 유리하지만 그러나 현재 소득이 없어 매매도 불가능합니다단기적으로는 취업해서 3개월 이상 소득 입증하면 버팀목 or 디딤돌 이용가능합니다또 34세이므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 나이입니다매매를 염두에 둔다면 지금부터 청약 준비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가입 시, 디딤돌 대출 등에서도 우대금리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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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법이 몹시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우선 그런집을 찾아야 되고 맘에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대부분 전세가가 높이서 방이 안빠져서 전세시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런부분을 확인하시고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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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중개료도 지분대로 각각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중개료)는 지분 비율대로 나눠서 낼 의무는 없습니다한 명이 몰아서 전액 지불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현금영수증도 그 한 명 명의로 발급받아도 무방합니다중개보수는 계약 당사자와 중개사 간의 합의로 하면 됩니다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누가 얼마를 낼지는 별도의 법적 강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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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원주택 구입 문의..전액 대출로 구입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 제도상, 전액 대출로는 불가능합니다.다만, 일부 조건 하에 최대 70~80% 수준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가능 대출액 추정 약 2.8억~3.1억 원 수준이며 계약서 작성전에 필히 은행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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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의 전세 물건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은 통상 170% 또는 190%가 적용됩니다190%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질문자님의 주택은 공시지가가 7억 400만 원이므로, 170% 적용이 더 타당할 수 있습니다확정은 반드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 확인 필요합니다공시지가 구간별 세부 기준이 기관마다 약간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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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2개월전에 자동연장, 자동연장후 이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임대인께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래도 임차인은 방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방을 얻어야 합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줄수 있으면 괜찮은데 못줄때는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해가면서 방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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