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전세제도의 장점매달 임대료를 내지 않으므로, 월 고정지출이 낮아지고 전세보증금을 일시불로 맡기는 대신, 2년 뒤 원금 보장 , 일정 기간 거의 공짜로 사는 효과입니다확정일자·전입신고·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보호장치가 발달했고 보통 2년 계약이고, 중간에 집주인이 나가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매매 대신 전세로 거주하며 시장 상황 관망 가능합니다,전세제도의 단점서울 기준으로 전세금이 수억 원대이며 목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진입장벽입니다보증금이 커서, 사기나 깡통전세 피해 발생 시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집값 하락, 임대인의 파산 등으로 보증금 못 돌려받는 경우 존재합니다집이 팔리면 세입자도 나가야 할 수 있고, 건물 관리나 수리 요구도 제한적입니다전세금은 금리, 부동산 시장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매년 불안정합니다
Q. 재개발 사무실에서 사인 받는다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동의서 등 주요 서류의 서명 당사자는 집주인(소유자)입니다재개발 관련 동의서(조합설립 동의서, 사업 시행 동의서 등)는 토지 등 소유자만이 서명할 수 있습니다세입자(전세/월세)는 법적으로 해당 동의서에 서명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습니다,세입자에게 사인을 요청하는 경우는 특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아래의 경우에 세입자에게 협조 요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건물 조사, 현장 확인 등을 위한 출입 동의보상 협의를 위한 정보 파악 (세입자 보상 관련)임시 이주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정확한 문서의 제목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어떤 문서인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지 마세요집주인이 아닌 이상, 세입자가 재개발 추진에 직접적으로 동의하거나 반대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간혹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꾸며 서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니,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부동산배우는데 정말 요즘 너무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초 개념부터 탄탄하게 다지기처음에는 무조건 기본 개념 정리가 제일 중요합니다부동산의 종류: 토지, 주택, 상가, 오피스텔, 분양권 등매매/전세/월세의 구조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시세, 감정가, 공시지가, 실거래가 차이LTV, DTI, DSR 같은 대출 관련 용어이런 용어들을 익히면 좋습니다욕심 내지 말고, 하루에 하나씩만 배우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처음엔 완벽히 이해가 아니라,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다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정책은 자주 바뀌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큰 흐름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Q. 청년전세임대 1순위 부대비용 소진으로수시모집 마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에도 청년전세임대 사업은 어느 정도 재개될 가능성 있습니다특히 청년 주거 안정이 정책 이슈인 만큼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다만 규모나 지원 범위, 그리고 모집 시기는 현재보다는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부대비용 소진 , 조기 마감이 반복되면, 예산 확대 요구가 커질 것이고, 정부에서도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