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용면적 84m2가 국민평형으로 정해진 기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가구당 5명 기준으로 주거면적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명이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5평으로 설정하여, 25평(82.5㎡)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이후, 국민주택규모는 85㎡ 이하로 정의되었으며, 이는 법령에 명시된 공식 기준입니다국민주택규모는 주택 정책, 세금 부과, 청약 자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도시기금 대출, 청약 통장 가입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등에서 이 기준이 적용되고 따라서, 전용면적 84㎡의 아파트는 이러한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Q. 집 근처 산책로 주변 생활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건강과 웰빙을 중심으로 한 상점들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저칼로리 간식, 건강 음료, 운동 용품 등을 판매하는 상점이나 카페를 유치하는 것이 좋습니다.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면, 반려동물 용품이나 간식을 판매하는 상점도 유망할 수 있습니다.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리마켓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합니다음악 공연, 미술 전시, 요가 클래스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산책로를 찾는 사람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