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전세 계약시 주의해야 하는 필수 확인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1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확인, 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 등 권리관계 필수 확인→ 등기부등본은 최근 1주일 이내의 것으로 확인해야 함2 소유주 본인인지 직접 확인 계약 상대방이 진짜 소유자인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대조 필수→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확인해야 함3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 있는지 확인 등기부상 근저당, 전세권 등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 총액이 작아야 보증금 안전함4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확보 반드시 전입신고(실제 거주) +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 확보됨→ 입주 당일에 동시에 진행할 것5 건물 관리비 체납 여부 확인 전입 후 연체된 관리비가 세입자에게 청구될 수 있음 →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문의 필수6 중개업소 등록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 등록증, 부동산 개설등록번호, 공제증서 확인 (사고 시 배상 책임 확보용)7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가입 거절될 수 있는 조건 (예: 보증금 한도 초과, 선순위 과다 등) 체크8 계약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 입금 계약금/잔금 모두 집주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 대리인이라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은 금지9 이중계약/대출 중복 방지 계약 체결 직전에 등기부등본 한 번 더 확인해서 추가 설정(근저당 등) 여부 확인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주택매매에 자녀와같이 모은 자금이 사용되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출처 소명에서 자주 나오는 이슈입니다소명이 가능하지만, 딸의 자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증여로 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며, 명확한 입증 자료와 설명이 필요합니다딸이 해당 적금을 가족 이사자금으로 사용했으며, 딸도 함께 거주하거나 생계 공동체라면 증여 아닐수 있습니다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사하고, 가장 명의로 집을 매수하며 자녀는 단지 자금 관리만 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히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등본에 같은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소명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Q. 전세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시설물(옵션) 말해주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존 시설물(가스레인지)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건 세입자의 선택이므로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하지만 이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설명 부족으로 인해 구매 결정이 유발되었다면, 일부 손해배상 청구 사유로 주장 가능합니다공인중개사가 고지했다면 인덕션을 사지 않았을 것이므로,인덕션 구매비용 또는 철거·복구비용 일부에 대해 배상청구 가능성 있으니 부동산에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