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시적 자동 갱신 후 중도 퇴실 3개월 경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 발생합니다만기 전 퇴실 시에는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 구하고 복비 부담을 해야 합니다하지만, 현재 퇴실은 만기 전이 아닌 묵시적 갱신 후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 정당한 해지입니다따라서 중도 퇴실로 볼 수 없어,해당 특약의 적용 대상도 아니고,복비도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지금 당장은 말로 하지 마시고,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지 통보일 기준 3개월 경과로 인해 임차인 부담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