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요 궁금한점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면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실제 사업장(사무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프리랜서, 1인 창업자 등은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주거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단, 관할 세무서에서 실태조사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일부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자등록 불가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자등록 가능 문구가 있거나, 건물주가 허용한다면 문제 없습니다임대차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서 상의 사용 용도도 확인해 주세요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주소 기준으로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면, 통신판매업도 같은 주소로 문제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Q. 공인중개사를 따야 할까요?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부모님 땅 사고 집 지어드리는 목적이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수는 아닙니다하지만 부동산에 장기적으로 관심이 많고, 투자를 고려한다면 취득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단기적 실용 목적(집 짓기, 땅 사기 등)으로는 공인중개사 취득이 효율적이지 않지만,장기적 관심이 있거나, 퇴직 이후 세컨드 커리어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확실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