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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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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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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완료후 이사로인한 연장계약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재계약 연장을 하고 청약된 아파트입주날자에 맞춰 방을 빼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이 미리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그날자에 맞춰 방을 빼고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나가는 구조로 보통 계약을 하게 됩니다만약 방이 빠지지 않았으면 월세를 내야 되지만 다음 세입자가 들어 왔으면 월세를 전가하지는 않습니다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고 질문자님은 보증금을 받고 영수증처리하고 전출을 하게되면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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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압구정 3구역에 서울시와 현대건설 부지가 남아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970년대 압구정 아파트 조성 과정에서 대지 지분 정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에게 땅을 넘기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그런데 후속 관리와 등기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HDC·서울시의 이름으로 등기된 사례들이 남아 있게 됐습니다조합 측은 이러한 지분 상태가 정상적인 조합원 기반 재건축 구조를 훼손한다고 보고 있으며,서울시와 현대 계열사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정리를 위한 법적 절차 및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이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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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대분리, 무주택 구성원, 미리내집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미리내집(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또는 청년주택 포함)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신청 가능합니다즉, 신청 시점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구성 및 주택 소유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친척집으로 세대분리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단독 세대를 구성하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전입신고 이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위장전입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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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초 전세 계약 시 4년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전세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최소 2년 이상이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즉, 최초 전세 계약을 4년으로 체결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2년 이상 계약이면 승인됩니다4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대출 기간은 보통 계약 기간 이내로 설정되므로, 4년 계약 시 대출 만기도 4년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일부 은행은 2년 단위로 대출을 갱신하게 하기도 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기간 내 보증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4년 계약도 그대로 보증 가입 가능합니다다만, 보증료는 전체 계약 기간(즉 4년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비용이 2년 계약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HUG나 SGI에 문의하면 보증가입 조건, 보증료 견적 등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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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연장시 반전세 둘다 인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2년 추가 계약 연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보증금 또는 월세 각각 5% 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규정)만약 갱신청구권 미사용 상태로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재계약이라면 법적 5% 제한은 적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협의 가능합니다단, 과도한 인상은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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