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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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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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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임대중인데 조기 해약할 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건이 있더라도, 임대인과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조기 해지가 가능합니다사정이 이렇게 되어 어렵다, 일부 보증금 포기하겠다,몇 개월치 임대료를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낼 수 있다 등 타협점을 제안해 보세요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면 보증금 일부 포기로 해지를 빠르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먼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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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월세가 70만원이면 보증금 7천만원으로 봅니다20,000,000+70,000,000=90,000,000만원 입니다주택이면 0.3%로 보고 상가나 근린상가는 0.9%로 봅니다오피스텔도 주택일때는 0.4%로 계산합니다하지만 서로 조율을 하게 됩니다수수료 요율이 다르니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기재가 되니 확인을 하시고 수수료를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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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시 복비와 이사비 궁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에 임대인이 이사를 원할경우에는 임차인이 그부분을 수용하느냐에 따릅니다이사비와 부동산 수수료및 기타비용을 요구해서 협의가 될때 가능합니다임대인과 우선 그부분을 협의해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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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재건축은 무조건동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동의서는 법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상 필요 서류입니다하지만 모든 주민이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의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재건축 관련 설명회에 참여하거나 변호사, 주택 전문 상담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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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 회수 포기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특약으로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면,계약 종료 후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특약대로 회수 포기를 합의했다면 세입자가 반환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해당 특약을 작성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필요 시 전문가(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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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수요자 입장에서 아파트 거래는 언제쯤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긴급한 실수요자라면 좋은 매물이 나오면 즉시 매수해야 합니다자금 여유가 있고 여유 있는 수요자라면 시장 동향을 보고 6개월~1년 정도 관망하는 것도 좋습니다서울 핵심 인기 지역은 구매하려는 분들이 많아 좋은 매물이라면 적극 매수하셔도 됩니다지방 비인기 지역은 가격 추가 하락 가능성 있으니 관망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본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실거래가, 호가, 매물 소진 속도 등 실제 현장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전문가 상담, 중개사 의견도 보조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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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몇프로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12억 원이면6억 원까지는 0.15%6억 원 초과분 6억 원까지는 0.25%12억 원 초과분은 0.4%이렇게 단계별로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재산세 연 2회 납부 이유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나누어 내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는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1기분: 7월에 납부 (과세표준의 50%)2기분: 9월에 납부 (과세표준의 50%)재산세 총액을 반으로 나눠서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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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집 연장 어디까지 가능한가 만약 안된다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입주만 안한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연장이 되지만 통보를 한다면 서로 협의해서 연장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입니다연장하실거 같으면 미리 통보하셔도 되고 기간은 서로 협의로 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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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자가 집을 1채 더 구매할경우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일시적 2주택 기간에 첫번째 주택매도를 못했다면 남는금액이 적은것부터 매도를 해야 양도세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그때가서 꼭 세무사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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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윗층에서 물이새면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윗층에서 누수로 인해 천장에 물이 새고 도배지가 손상되었다면,이는 전형적인 건물 내 누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피해 입으신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어디가 문제인지 먼저 상황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누수 피해가 윗층 책임이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사진·영상 증거 확보 천장에서 물 흐르는 모습, 도배지 변색 등 확실하게 촬영피해 날짜 기록 언제부터 물이 샜는지 정확한 일시 정리가 필요합니다윗층에 바로 통보 누수 발생했으니 확인해달라며 문자/카톡 등으로 통보 내용 남겨 놓으세요누수 원인 파악 요청 윗층 구조물(배관, 방수, 창문 등) 어디서 물이 새는지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보통 이런 누수는 윗층과 직접 협의로 잘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꼭 증거와 기록을 남기세요해결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666768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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