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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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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동 대출 이자 버거워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하고 이사가 가능한 상황이시라면 매매하고 대출 상환 하셔서 아자 부담에서 벗어 나시는 것이 첫번째.매매하고 이사가 여의치 않으면 저금리 고정금리로 갈아타기가 차선책 일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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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가구 주택도 호실별 등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은 호실별 개별등기는 불가합니다.다세대주택은 작은 소형아파트라 생각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비슷하지만 호실별 개별등기 가능여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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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라 1채 소유자도 아파트 분양시 1주택자로 취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봅니다.소형저가주택이란 60m2 이하 이면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두 조건 만족하여야지 무주택으로 봅니다.위 경우 1순위 청약시의 기준이며,특별공급이나 공공분양에는무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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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계약시 등기부등본 상의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리인이 정식으로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계약을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소유자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원본 ,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이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위임장에는 대리인에게 위임한 부분,위임 권리 및 기간까지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또한, 계약서 하단에는 소유자 인적사항과 함께 대리인의 인적사항까지 기재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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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 아파트 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은 꼭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주택채권이란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을 매입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상속등기 등을 신청할 때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으로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 합니다.​채권은 매입하여 5년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때 만기까지 들고 가는 것이 이득이긴 합니다만,대부분 매입 즉시 할인율을 적용받아 중도상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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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복비에 부가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의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전에 부가세 안붙었다고 기억하시는 그 중개사무소는 아마도 전년도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자여서 그랬을 겁니다.이번에 부가세 10% 추가로 납부하신 중개사무소는 매출액 8,000만원 이상으로 일반과세자임에 10% 부가세 추가되었을 것이고요,참고로 4,800만원 ~ 8,000만원 이하의 중개사무소는 간이과세자로 4%의 부가세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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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 전세잔금날 준비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받으시면 영수증 발행해 주시고,임차인 입주전 꼼꼼히 사진찍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전세만기 후 퇴거시 혹시모를 분실 및 파손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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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편의시설 및 공개공지 및 주차장 확보 등에 대해서 아파트가 빌라 보다는 관리가 잘 되기에 가격이 비쌀수 밖에 없습니다.주택의 관리도 중요한데 아파트 특히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은 이러한 관리가 빌라보다는 잘 됩니다.그러함에 유지비용도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더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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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것 처럼 학군,교통,편의시설 등이 모두 포함된 종합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여기에 더한다면 교육환경 교통환경 자연조건 공원조성여부 용도지역 건폐률 용적률 역세권 대학병원등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의 조합으로 가격이 산정됨에 가장 큰 요소는 무엇보다 입지 일 것이며, 건축물의 상품성 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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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 나온 물건을 낙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매각기일이란 경매실시에 관한 절차를 행하기 위한 기일입니다.법원의 의견으로서 법원 내 기타의 장소에서 집행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기일을 말합니다.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매각기일(경매 기일)을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며, 또한 법원은 매각기일(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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