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 계약시 등기부등본 상의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리인이 정식으로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계약을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소유자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원본 ,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이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위임장에는 대리인에게 위임한 부분,위임 권리 및 기간까지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또한, 계약서 하단에는 소유자 인적사항과 함께 대리인의 인적사항까지 기재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Q. 부동산 복비에 부가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의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전에 부가세 안붙었다고 기억하시는 그 중개사무소는 아마도 전년도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자여서 그랬을 겁니다.이번에 부가세 10% 추가로 납부하신 중개사무소는 매출액 8,000만원 이상으로 일반과세자임에 10% 부가세 추가되었을 것이고요,참고로 4,800만원 ~ 8,000만원 이하의 중개사무소는 간이과세자로 4%의 부가세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