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4층 이하의 건물까지는 신축이 가능하며,또한 집단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층 이내로 건축이 가능합니다.농어촌용 관리용 건축물도 설치가 가능합니다.과수원, 원예, 분재재배 지역에서 건축물로 취급되지 않는 ( 비닐하우스의 경우) 설치 가능합니다.농막은 농지법에 따라 농사를 지으며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용도 및 농업용창고를 뜻하며,연면적 20제곱 미터 이하로 설치가 가능합니다.또한 ,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을 짓는데에는 큰 규제가 없습니다.예를들면 체육시설을 짓는다던가, 폐기물처리시설, 지자체 운영 캠핑장 등은 건축에 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Q. 임야를 전으로 바꾸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야를 전으로 변경 하기 위해서는 허개대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변경 가능 하겠습니다.산지전용허가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임야 용도 구역 정확히는 산지의 구분 입니다.우리나라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 지는데요,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누어 지며, 보전산지를 제외한 모든 산지는 준보전산지 입니다.보전산지는 법정도로에 접해있어야 하며 행위제한이 많고,준보전산지는 현황도로에 접해도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며 행위제한이 없습니다.
Q. 상가세입자가 권리금을 못받는 경우는 어떤경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인수계약은 법적으로도 기존 임차인이 주도적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영업 및 지역 및 시설 권리금 등은 기존 임차인이 상가 내에서 이룬 것으로, 임대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그러나 임차인 간의 거래를 방해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건물주 상당히 많음을 알수 있습니다.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방해하는 임대인에게는 상가권리금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물을수 있으나,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노력이 있어야 임대인의 방해도 성립된다는 것 입니다. 또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이 아닌 보증금과 뭘 차임을 의논한 거라면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상가임대차법에서는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한다고 하였습니다.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영업 및 시설 권리 양수자를 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금액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양수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