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재계약시 보증보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기간이 1년이상, 계약기간 중도에 가입하려면 잔여임대차기간의 2분의 1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또한 근저당권설정액이 많거나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가 되어 있거나 무허가, 미등기, 업무용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면 가입이 불가입니다.기존계약서를 첨부하여 보증보험기관에서 상담 받아 보시고 가입을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