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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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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 시 관리비 명목 특약사항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님이 세입자와 전세계약서 작성시 청소와 공용전기

명목으로 월 3만원 입금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했는데

3개월 이상 안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기분 안상하게 해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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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는 월세 입금하는 날 관리비도 입금을 동시에 하므로 전세임대보다는 누락하는일이 적습니다.

      전세임차인이 고의로 연체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전화로 관리비이체를 잊고 있는지 확인 해 보세요.

      임차인이 관리비를 3개월 ,6개월, 1년분을 선납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입금을 요청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집이든 관리비는 있습니다

      문자로라도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모르고 있을수도 있으니 많이 밀리기전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세입자와 전세계약서 작성시 청소와 공용전기

      명목으로 월 3만원 입금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했는데

      3개월 이상 안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기분 안상하게 해결이 될까요

      ==> 가급적 임차인 문자로 정중히 연락을 취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