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는 경우 대응방법 궁금합니다
제가 지역 1에서 지역2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직 지역1에서 살던 집의 전세계약 기간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지역2에 이미 전입신고를 마친 상황이고, 지역1 집에 대한 대항력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지역1 집의 집주인이 계약 만료 시에도 보증금 반납을 안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지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해도 그때까지 그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전출을 해버렸으니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받을때까지는 그곳에 전입신고를 해놓고 다음 대처를 하시는게 방법입니다
아니면 임대인께 동의를 받아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 임대차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퇴거시까지 유지해야 대항력 효력이 있습니다.
기존주택에서 퇴거를 했다면 보증증은 보장 받지 못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세대원중 1인이 전입과 점유를 유지 하면 대항력은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지역1 집의 집주인이 계약 만료 시에도 보증금 반납을 안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 없을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신청, 보증보험 청구는 불가합니다. 임대인에 대한 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아무런 통보없이 변경된다면 이에 대항할수 없기에 만기일에 빠르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시 경매대금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순위가 인정되는 거며, 대항력이 상실되어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채권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무작정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만약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전액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주택을 전세권설정을 하시고, 다시 기존집으로 전입하여 대항력을 얻으시거나
현재 주택에 세대원을 전입시키고, 다시 기존집으로 전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