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경우 상호협의해서 계약연장이 가능한지요?
2018년 4월 전세계약 후 2020년 4월에 계약을 연장하고 2022년 4월 다시 계약 연장을 해서 2024년 4월 계약 만료시 저희가 들어가려 하였으나 아이들 전학문제로 4개월정도 연장해서 8월에 입주하려는데요. 전세계약 연장은 반드시 2년 단위인가요? 아니면 상호 협의하에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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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이들 전학문제로 4개월정도 연장해서 8월에 입주하려는데요. 전세계약 연장은 반드시 2년 단위인가요? 아니면 상호 협의하에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 및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 , 재계약 등으로 연장 되었다면 임대인은 계약 중도에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퇴거 3개월 전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요.
임대차연장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기간을 적용 합니다. 계약갱신 중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 하려면 협의해야 가능 합니다 특약에 명시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으니 임차인이 동의해야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호협의하에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은 상호협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면 기간은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입자와 협의를 잘하셔서 입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