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것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정해지는 성과상여금이라 할지라도 당해 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재직 여부나 최소 근무일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확정성이 부족하고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경영실적이나 무쟁의 달성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은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함으로써,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