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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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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회사에서 1년에 쉴수 있는 휴일이 몇번이나 되나요?

회사에서 휴가를 쓸수 있는것이 월차, 연차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휴가들을 다 합쳐서 공식적으로 쓸수 있는 것이 몇일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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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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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1년에 15일(매 2년 만근 시마다 1일씩 추가)로 적용됩니다.

    그 밖의 휴가로는 산전후휴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입니다. 그후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외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병가, 경조사휴가 등을 추가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총 11일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이 있습니다.

    아울러,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유급휴가 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관공서의공휴일, 주휴일 등이 근로자의 유급휴일 내지는 휴가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1년에 쉴 수 있는 휴일은 대략 130일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근속연수마다 다르기에 답변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1년 중 관공서 공휴일 68일, 토요일 52일에서 쉬는 날은 총 119일입니다.

    여기에 연차수당은 근속연수마다 다르기에 어림짐작으로 15개, 마지막으로 회사 동계, 하계 휴가 a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 매 주 개근시 발생하는 주휴일 최대 52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 약 15일 (여기에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일 추가)

    • 1년간 80%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최소 15일

    • 5.1 근로자의 날

    • 기타 회사에서 약정한 휴일 및 경조사 휴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를 가정할때 법정공휴일 68일, 일요일이 52일이어서 약 120일에 개인별 연차를 더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간주한다면 52일이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초과하는 경우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공휴일은 대략 1년에 10개 내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에서 만 3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 2년마다 가산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시: 1년차 : 15일, 2년차 : 15일,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5년차 : 17일 등)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제6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으며,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보장되는 연차휴가의 경우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1년에 15개가 발생을 하며, 근속기간 2년당 1개가 가산되어 최대 연간 25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주 40시간의 통상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주휴일이 발생하여 52일의 휴일이 발생하고, 무급 휴무일(통상 토요일)까지 더할 경우 연간 104일의 휴일,휴무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관공서의 공휴일이 연간 약 15개 내외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에 15개가 주어집니다

    주휴일은 52주이니 52일이 주어집니다

    그 외 토요일까지 하면 104일입니다

    그 외 공휴일이 15일 정도입니다

    주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은 겹치는 경우가 있으니 대략 1년에 130일 정도는 쉬는 날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간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휴일은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최소 15일의 유급 연차휴가(신입의 경우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됨)가 부여됩니다. 둘째, 정부가 정한 법정 공휴일은 매년 약 15일 정도이며, 이들은 회사 정책에 따라 휴무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소 기준만 본다면 연차휴가 15일과 법정 공휴일 15일을 합쳐 약 30일 정도의 공식적인 유급 휴일을 쓸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최소 기준이며, 회사의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더 많은 휴가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